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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주항공 참사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은 'MBC 뉴스특보'에 대해 법정제재를 내렸습니다.
방심위는 오늘(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특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외벽에 부딪힌 뒤 폭발하는 사고 영상이 별도 편집 없이 그대로 방영됐습니다.
MBC 측은 서면 의견진술에서 특보 초기 3회 정도 영상을 사용했지만, 이후 문제점을 알고 이후엔 편집된 영상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시청자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현장을 지나치게 자극적 영상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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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시청자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현장을 지나치게 자극적 영상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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