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측 이사 7명 직무정지 가처분

영풍·MBK, 고려아연 측 이사 7명 직무정지 가처분

2025.02.04. 오전 10: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측이 선임한 사외이사 7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풍·MBK는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풍·MBK는 최 회장이 지배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출석주식 수 기준 30%가 넘는 영풍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선임됐다면서, 이들이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영풍과 MBK는 어제(3일)도 최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연일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