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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국민한테 사과했습니다.
이 원장은 검찰 재직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공소를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6일)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판결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은 더 확실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까지 사법부가 법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오히려 자명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병·분할 때 이사회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2∼3월 중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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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공소를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6일)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판결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은 더 확실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까지 사법부가 법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오히려 자명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병·분할 때 이사회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2∼3월 중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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