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탄핵심판 6차 변론...윤 대통령, 곽종근 증언에 반박

[이슈플러스] 탄핵심판 6차 변론...윤 대통령, 곽종근 증언에 반박

2025.02.06.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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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6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총평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재판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관계,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진실이 법적으로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 판단을 하는 게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증인신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심판에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는 국회가 탄핵사유를 다섯 가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계엄 요건 위반, 비상 상태가 아닌데도 계엄을 했다라든지 계엄 선포 절차 위반, 국무위원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든지 또 세 번째가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시도했다. 지금 국회의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시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네 번째가 포고령 1호를 포고했었는데 이것이 정당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다섯 번째가 중앙선관위라든지 사법부의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지금 다섯 가지로 요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결국 실제로 그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는지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오늘 증인신문까지 순차적으로 증인들이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지 설명드리면 일단 제일 먼저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전체 사실관계에 대한 큰 틀을 답변받을 수 있는 증인이었고 이때 당시에는 포고령 그리고 국회 기능 마비 시도, 그리고 기재부 장관에게 제공했다는 쪽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 쟁점이 됐었고 이에 대해서 양측의 문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4일에 있었던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가 국회의 기능 마비 시도를 한 적이 있느냐에 대한 쟁점이 국회에 군 병력이 갔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때 당시에 국회에 병력이 갔던 이유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부분 국회의 안전유지라든지, 질서유지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때 병력이 투입됐던 것이 수방사 그리고 특전사 이렇게 두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수방사의 지휘를 했던 지휘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에 갔었는지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4일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같은 경우 이 두 사람은 체포와 관련한 겁니다. 주요인사 체포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인사 체포 시도 명단을 받은 것이 있는지 실제로 체포를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답이 있었던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진행됐지 않습니까?

국회에 갔던 병력이 수방사 그리고 특전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도 특전사 내에 707 특수임무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병력이 투입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사람이 김현태 특전사단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것을 묻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특수전사령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임단의 김현태 단장의 상관으로서 지휘를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곽종근은 지휘를 함에 있어서 누구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지시를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었고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이런 진술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국회 해제 의결. 계엄 선포에 대한 해제 의결을 막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본다거나 아니면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한 시도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답이 있다 보니까 그 해석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체포라든지 국회 기능 마비 시도, 이쪽과 관계가 있는 증인이라고 보기보다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본다면 계엄의 요건을 위반한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선포의 요건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가 여러 가지 탄핵 사건이라든지 또 그리고 국가예산에 대한 삭감, 이런 부분 자체가 국가비상사태라고 본인은 판단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경제수석을 통해서 당시 예산 삭감의 상황이라든지 어떠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오늘 쟁점 가운데 하나가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가 있었느냐 그래서 김현태 특임단장,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나왔는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역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의원, 요원 논란이었습니다. 어쨌든 용어 혼란 논란 전에 계속해서 똑같은 입장을 밝혔어요. 국회 측에서 지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 정확히 맞습니다. 본관 안에 요원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일단 특전사 707 특임단이 저희가 영상을 봤을 때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707 특수임무단 단장과 그리고 나머지 부하들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이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물었을 때는 당연히 상관의 지시를 받고 행동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관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기 때문에 물어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곽종근 사령관은 이 당시에 내가 들었던 것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그때 당시에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은 것 같다. 150명이 되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열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지금 진술을 계속해서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과 굉장히 배치되는 사실관계자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말을 신빙할 수 있는 쟁점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 또 의원, 요원 같은 경우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과정에서 곽종근 사령관이 의원이라고 했느냐 아니면 요원이라고 했느냐. 빼내는 사람에 대해서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군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인지 이것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정형식 재판관이 주신문과 반대신문, 그리고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한 다음에 재판관이 이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이 부분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야기한 것이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들은 것이 맞다 그리고 150명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끌어내라는 것과 관련해서 의원이나 요원, 이것이 아니라 인원을 끌어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요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데다 기존의 진술과는 조금 취지 자체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신빙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까지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답한 게 대통령한테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건 정확히 들었다고 말을 했고 150명 이야기는 나중에 기억이 났는데 이거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들은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자신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인원이라고 써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그런데 또 윤 대통령이 추가 설명을 하면서 불필요한 인원 통제라든가 7층 건물 안에서 인원이 있다는 걸 잘 안다면서 또 인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문이 끝난 다음에 그 부분 관련 재판부가 하실 말씀이 있느냐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진술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원이라든지 사람,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본인의 주장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곽종근 전 사령관의 관련 통화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본인은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후에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는 재판관들이 각각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정형식 재판관이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생각이나 해석을 빼고 들은 말만 얘기하라 이렇게 하면서 인원이 맞느냐 의원이 맞느냐 이런 것들과 함께 150명은 이야기한 적이 있냐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어봤단 말이죠. 정형식 재판관은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김성수]
일단 증인신문이라는 것은 이 증인의 생각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아닌 본인의 의견이 섞여 있다고 한다면 이게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과 사실을 구분해서 사실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통해서 그때 당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그 안에 있는 인원을 빼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국회의원들을 빼내라는 것이다라고 해석한다면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고 한 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 재판부가 질문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일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진술이 특임단장과 또 곽종근 전 사령관 간에도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150명을 들었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서 첨예하게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면 양측의 진술만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모순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국회에 군이 투입됐던 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언론사의 영상도 굉장히 많고 유튜버들도 각자 촬영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촬영이 됐었고 이게 시간, 초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초까지 다 확인해서 이때 당시에 군이 언제 헬기에서 내렸는지 그리고 헬기에서 내려서 몇 명이 어디로 이동했고, 어디로 이동했고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화통화를 했다는 시각도 다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분경에 전화했다. 그러면 이 당시 영상에서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다툼 없는 사실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전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화 당시의 통화 내용이 그 당시 상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신빙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결국 물증들까지 포함해서 어느 쪽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확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곽종근 사령관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철수는 나의 판단이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국회와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관에서 철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철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는 윤 대통령 주장과 배치되는 게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서 철수를 지시했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과 배치되는 부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계엄해제 의결이 되자마자 군 병력을 철수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에 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 부분은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 본인이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이 즉시 계엄해제에 따른 이런 조치를 한 것 자체가 형식적인 부분이었다. 실제 집행에 검토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이 다르다고 한다면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어느 쪽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 다툼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도 당시에 데리고 나오라고 한 대상, 윤 대통령이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냐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국회의원이 맞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형식 재판관이 또 질문을 하죠.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들었냐, 끄집어내라는 말에서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들었냐. 그랬더니 곽종근 사령관, 인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의원이라고는 안 했느냐? 그랬더니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말이 약간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정형식 재판관도 다시 한 번 물어본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국회 측도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문장을 들었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문, 재심문 과정에서 다 들은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가 아니라 인원을 끌어내라고 정확하게 들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이 통화 내용 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신빙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왜곡된 기억의 왜곡으로 인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자체가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증인신문이라는 것은 개개의 증인들의 진술 자체가 신빙할 수 있는지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와 별도로 물증과 합쳐져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 내용과 취합되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회의원이라고 진술하다가 인원이라고 바뀐 것 자체는 굉장히 조금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가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을 151명이든 152명이든 한두 명만 빼내면 되는 게 아니라 다 끄집어내야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상식이지 왜 그것을 묵묵부답으로 해놓고 이러느냐 지시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하는 게 상식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수]
그 부분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그러한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 현장의 상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15명의 병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헌법재판관들이 각각의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일단 특수전사령관과 통화한 것은 국회의 상황이 혼잡하니까 안전문제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의 공작 그리고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한 시점부터가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의 시작이라고 언급했거든요. 이런 빈틈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의 시작이라고 언급한 것, 재판부에서는 이런 언급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성수]
일단 통화 내용에 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끌어내라는 통화 내용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사건을 볼 때 증거들이 사실관계에 관해서 다툼이 없는 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통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 다 다툼이 없는 겁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있는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는 진술이라든지 추가적인 증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배치되는 증인들에 대해서 저희도 증인신문을 할 때 이 사람이 국회 측인지 아니면 피청구인 측인지 이것에 따라서 아무래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증인을 신청한 것이지 않습니까? 신청을 할 때도 어떤 부분을 신청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당시에 어느 쪽에서 신청한 것이냐에 따라서 증인들도 개개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는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국 헌법재판관들이 각각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주장의 한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주장에 대해서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결국에 그 주장을 한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 주장하는 측에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구속기소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서 그제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왔던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은 본인들이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이라 대부분 답변이 제한됐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인으로서 진술을 거부할지 여부는 본인 선택입니다. 그렇다 보니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 본인의 재판과 관련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과 일부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모습 자체에 대해서도 또 재판부에서 보는 부분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증인들이 진술을 거부하는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12월 3일 밤 10시 17분에 출동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는데 계엄 선포된 게 밤 10시 23분이거든요. 5분의 시차가 있는데 앞서도 이런 전화통화 시간 그리고 거기에서 빈틈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맞다면 계엄 선포 전에 출동을 지시했다는 건데 군 관련자 다수가 TV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증언 진술이 많았는데 이 점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김성수]
만약에 출동한 인원이 있고 그렇다면 그 출동한 인원에 대해서 지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휘자가 누구인지 봐야 합니다. 이 지휘자가 실제로 나는 TV을 보고 알았다고 한 지휘자라면 모순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그 증인이라든지 진술자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국회에 병력이 투입됐던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영상이 있겠지만 국회에 국무위원들이 언제 도착했는지라든지 아니면 언제 어떤 장소로 출동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CCTV를 통해서도, 국회의 CCTV라든지 또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장소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국회 측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도 각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겁니다. 표를 통해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몇 분 몇 초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때 증거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사실관계를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 같은 부분은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증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통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모순이 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답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헌재의 재판관도 짚었듯이 곽종근 전 사령관은 본인이 구속기소됐지만 진술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고요. 또 자수서를 제출한 이유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은 12월 5일 김용현 전 장관이 제게 비화폰이 녹음이 안 되니 당당하게 가라고 전달했다. 제가 사실대로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다고 판단해서 진실되게 써놔야 기준점이 안 흔들릴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녹음이 안 되니, 증거가 없으니 발뺌해라. 이런 의미인가요?

[김성수]
일단 말씀하신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사실을 밝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진술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이 오염될 수 있는 증인이라든지 진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의 신빙성을 굉장히 낮게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헌재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된다고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를 양측 다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다고 판단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걸까요?

[김성수]
당연히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법적이든 아니면 사회적으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도 어느 쪽을 더 신빙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지라도 자신은 진실을 밝혀야겠다 이런 뜻일까요?

[김성수]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증언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제가 앞서 잠시 이야기를 드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이 있자마자 본인이 군에 대한 철수를 지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철수하는 것은 영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철수를 했던 것인지 그리고 철수 지시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인데 철수 지시를 받고 철수하는 모습은 이것도 물증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툼에 대해서 누가 지시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지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의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앞으로의 사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쟁점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회 대리인단이 곽 전 사령관에게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며 대통령 지시다, 이렇게 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혼재돼 있다. 제가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 그리고 현장 지휘관과 논의한 내용이 쓰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지시를 내린 건 아니고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그냥 전하기만 했다. 이런 건가요?

[김성수]
일단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보면 본인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시를 직접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통화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들린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통화를 하는 내용 자체가 들릴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객관적으로 확인했을 때 그러한 주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신빙성이 낮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신빙성이 조금...

[앵커]
잠시만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탄핵 정국이 조성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도 피청구인 윤석열은 반성 대신 거짓의 탑을 또 한 번 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만간 헌재의 명쾌한 결정으로 분명한 거짓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과연 피청구인 윤석열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한민국의 혼란 상황을 야기한 책임과 반성으로 일관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뷰]
오늘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특징을 제가 조금 떠오르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707특임단장에 대해서는 박범계 의원이 회유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허위로 질문을 했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는 통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전제로 하면서 이런이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어떠냐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했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명백히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부터 사실이 아닌 질문들을 한 두어 가지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고자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707 특임대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은 명백히 피청구인 윤석열이 헌법 위반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국민 여러분, 답답하시죠? 그러나 6차 변론기일까지 오면서 윤석열은 무너지고 진실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에 의하면 국회에 출동한 특전사 요원들을 철수시킨 것은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 아니라 특전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명확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실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 윤석열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제가 30년간 검사 생활하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경우는 몇 번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법기관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해야 할 것은 헌법재판소를 존중하고 그 절차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역사 앞에 나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발언 들으셨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으로 인해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이런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4시 반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현재 두 사령관 그리고 단장에 대한 신문은 조금 많이 길어졌습니다. 90분씩 예정돼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길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박춘섭 대통령실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종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보이고, 이 부분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증명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 아무래도 질문이 적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6차 변론기일에서 김현태 특임단장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대통령 측의 증인이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 측 증인이었는데 국회 측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의미 있는 증언들을 많이 뽑아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의원이 인원으로 바뀐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회 측의 주장과...

[앵커]
잠시만요. 저희 다시 한 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재판부도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국회 측 대리인단]
자신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반문드리고 싶은데.

[기자]
결국 대통령한테 명시적으로 의원이라고 들은 건 아니고.

[국회 측 대리인단]
그 워딩은 구체적으로 뭐가 됐든 사태 초기부터 해 왔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동안 수사기록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다가 대면해서 지금 재판정에서 직접 봤잖아요. 그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아마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적인 결론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혹시 윤석열 측에서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공작이다, 탄핵공작이다. 이런 표현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국회 측 대리인단]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대응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기자]
본질을 호도한다고도 보여지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
네, 굳이 반박할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관련해서 저도 느낀 게 오늘 김현태, 곽종근 두 증인의 증언을 종합할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회에 피청구인이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이 사실로 넉넉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분명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한 명백한 증명이 오늘 잘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피청구인이 탄핵공작이라는 취지를 입에 올렸는데요. 얼마 전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이어서 이번에 탄핵공작 의혹 제기를 언급하는 피청구인을 보면서 신속하게 탄핵심판이 인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추가시켰다라고 평가합니다. 오늘까지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부터는 언제든지 인용 결정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법률가들은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앞서 저희가 이성윤 의원, 김기표 의원은 탄핵소추인단이었는데 발언 전해드렸고 조금 전에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발언 전해 드렸습니다. 국회 측의 주장이 사실로 판단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병력 투입을 명령한 게 드러나고 있고 빨리 탄핵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입증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탄핵소추인단이 했던 말 중에 피청구인 측은 전제부터 사실이 아닌 질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김성수]
일단 지금 현재 국회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있고,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 자체에 대해서 결국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하는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전제부터 사실이 아닌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답변 과정에서 아무래도 국회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됐다고 아무래도 국회 측 대리인단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또 논쟁이 있었던 것이 인원, 요원, 의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회 측 대리인단이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단어가 뭐가 됐든 공통적인 결론을 가지실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크게 용어 논란은 개의치 않는 것 같군요?

[김성수]
이 부분도 결국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특정 단어가 아무래도 달리 진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이유로 해서 전체적인 진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기존의 주장 이런 부분들이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일부 단어가 달리 이야기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에는 조금 달리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국회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의 틀을 봤을 때는 기존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라든지 특임단장의 진술 자체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 사실관계가 인정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향후에 입장이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특정 단어가 다른 부분이라든지 어떠한 모순되는 답변, 이런 것들을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송진호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의 국회 증언 영상을 재생하면서 애초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를 1회라고 말했다가 이후에 3회 전화하는데 두 번 통화했고 한 번은 통화가 안 됐다고 진술을 바꾼 게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 이 진술이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양측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 측에서는 이 부분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진술해야 하는 것이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이러한 객관적인 물증과 반대되는 내용을 진술했다는 것 자체를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통화를 몇 번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횟수가 달랐다는 것 자체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도 저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곽 전 사령관은 당시에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적합성 판단을 잘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계엄군 국회 투입 자체는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잘못이라는 발언을 오늘 직접 한 건데 이게 기소된 인원이 이런 발언을 한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세요?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본인이 어떠한 죄를 범했다, 내란죄라든지 이런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정을 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위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당시에는 이것이 위법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향후에 그 이후에 이 법을 판단해 보니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형사사건에거의 본인의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그런 진술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아닌 인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군대 용어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다라는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그런데 대통령은 또 군수통치권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수차례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사실 일반인들이 많이 쓴다기보다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인원은 결국 사람을 뜻한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인원이라는 말, 그것이 군에서 쓰이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신빙성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단어였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이 세 줄만은 분명하다 했습니다.

의결정족수라는 말을 분명히 했고 그다음에 인원을 끌어내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원이 요원을 뜻하는 것이었다면 의결정족수와 이 요원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국회 안에 진입했던 요원은 15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끌어낼 만한 요원의 숫자가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는 150명인데 15명밖에 되지 않는 이 요원들의 숫자와 의결정족수, 인원. 이것이 과연 연결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의원, 요원, 인원. 이 부분을 헷갈렸고 내 최종적인 기억은 인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갑근 변호사, 추가적으로 계엄 선포부터 현재까지 이면에 뭔가 작동이 의심된다. 특정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서서 윤 대통령도 홍장원 전 1차장 그리고 특전사령관과 김병주 의원 유튜브 출연 이게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의 시작이라고 언급했거든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탄핵심판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김성수]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결국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증인이 어떠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 있었고 어떤 이득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이런 주장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증명 책임 자체는 주장을 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장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증명의 시도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오전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서 지금 8시간여 만인 오후 6시 10분에 종료가 됐는데 오늘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들으셨어요?

[이고은]
저는 사실 김현태 특임단장이 과연 12월 9일에 사실은 본인이 자청해서 기자회견 형식처럼 열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신의 지시를 따랐던 부하직원의 부대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국민께 부대원에 대해서는 깊은 용서를 구하면서 모든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모든 책임은 지휘를 했던 지휘관이었던 내가 지겠다면서 눈물까지 보였고요. 또 본인이 스스로 써서 준비해 온 종이에 있는 많은 말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인상깊게 봤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증언대에 서서는 과연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12월 9일에 있었던 기자회견 당시의 진술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봤는데 많은 부분이 또 일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좀 달라지면서도 다시 계속 추궁해서 질문하면 이전에 12월 9월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다시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 조금 유리하게 진술이 돌아선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도 눈여겨봤고요.

또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어떻게 보면 공범의 위치에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인물입니다. 오늘 진술거부권을 과연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하루 전인 국회에서 보인 태도처럼 꿋꿋하게 자신이 여태까지 일관되게 진술했던 부분을 증인으로서 진술할 것인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봤는데요. 역시나 하루 전에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과 동일하게 국회 측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질문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증언 거부하지 않고 모두 다 소신껏 대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증언이 달라진 부분에 많은 언론도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곽종근 전 사령관 통화에 끌어내라. 국회의원 단어가 없었다는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이 달라짐으로써 본인의 앞선 주장이 신뢰성이 떨어지게 됐는데 이건 어떤 의도에서 이런 태도 변화를 보였을까요?

[김성수]
일단 증인이 답변을 하는 것이 실제 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런 과정에서 변경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진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신빙성을 어떻게 볼것인지는 결국에는 재판관들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저희가 진술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을 해서 이 부분 모순이 있는 것인지도 봐야 하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각각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고 증인들 간에 신문 답변 내용이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물증이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진술 자체가 일부에 대해서는 신빙할 수 있어서 객관적 사실로 보이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오늘 사건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든지 어떤 인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또 의결정족수를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임단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임단장은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는 150명에 대해서는 들었고 의결정족수는 못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150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의결정족수는 명확하게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피커폰으로 이야기하고 마이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린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면 들은 내용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쟁점이 됐을 때는 결국 다른 물증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현태 특임단장의 말이 12월 9일 긴급회견 했을 때랑 오늘 헌재에서 말한 거랑 조금 달랐습니다. 끌어내라와 국회의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케이블타이의 목적. 이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녹취가 준비가 되면 바로 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해 12월 긴급회견과 오늘 6차 변론기일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들어볼까요.

[앵커]
12월 9일 긴급회견 때는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끌어낼 수 있겠냐였다가 끌어내라는 말과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완전히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타이도 인원 포박이 아니라 문을 봉쇄하는 거라고 말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이고은]
사실 지금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특수임무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란 사건에 있어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실행 행위를 실행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수사 선상에 충분히 오를 수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고 본인이 부하직원일 수 있는 부대원을 통해서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어떤 실행 행위를 시켰다 지휘관으로서. 이런 부분이 밝혀진다면 본인 또한 내란 혐의를 벗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어떤 법률적인 조언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12월 9일은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때는 변호인을 선임한다든지 법률 상담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때는 본인이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대로 A4 용지에다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미 내란 혐의에서 주요공범들 같은 경우는 1심 재판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 또한 내란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법률가의 조언 끝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불법적으로 국회 기능 또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한 시도를 내가 실질적으로 지휘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할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조언을 받고 오늘 증언대에 올라서 이전 12월 9일 기자회견 당시의 증언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좀 신기한 것이 사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흐려져야 되는 것이 뚜렷해지기는 힘듭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극명하게 갈릴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사건 발생일로부터 가장 멀 수 있는 법정 단계에서의 진술이 오히려 수사 단계 때 진술보다 더 또렷해지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경우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현태 특수임무단장 같은 경우에는 12월 9일은 비상계엄 선포일로부터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요. 종이에 사전에 본인이 준비해온 말을,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준비해온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보다 오늘 2월에 이르러서는 오늘이 더 정확한 기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경험치에 반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아마 헌재 재판관은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오히려 12월 9일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증언, 이때의 진술 내용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른 장성급 사령관들과 달리 오늘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은 정복을 입고 출석을 했습니다. 현직이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말이 바뀐 내용, 현직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발언이 바뀌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직 여부보다는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의 형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안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다만 그 목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실체적인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증죄 규정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쪽의 증언이 신빙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인지 이런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고은]
케이블타이 관련해서 용도에 대한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포박할 용도로 쓰이는 케이블타이를 원래도 준비하지만 더 잘 챙기라고 했다라는 것이 12월 9일 기자회견 때 진술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케이블타이는 문을 봉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사람에 대한 사용이 아닙니다라고 구태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봉쇄하는 데 쓰인다고 하면 국회를 봉쇄할 의도가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해제결의를 위해서 의결정족수가 모이는 데 방해하는 행위의 범행 도구로 쓰였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치 문을 봉쇄한다라는 목적으로 케이블타이를 가져오면 이것이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한 행동이 아닌 것처럼 이해하고 증언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문 안으로 들어와야, 국회 내야 들어와야 해제결의를 할 수 있는데 국회 문을 봉쇄해버린다라는 것은 해제 결의를 방해한다라는 행위로 읽힐 수 있어서 케이블타이 용도에 대한 진술변경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 측에 반드시 유리한 진술이었는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게다가 또 김현태 단장은 12월 9일에는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되는지도 잘 몰랐다. 당시에는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지만 모르는 것도 자신의 책임이다.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한 것도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병력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고은]
그래서 저는 오늘 증언 전에 법률가와의 교감이랄지 법률적으로 혹시나 내가 오늘 하는 증언이 내가 수사를 본격적으로 받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나에게 유불리가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조인의 조언을 얻었을 가능성을 제가 자꾸 의구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12월 9일 기자회견 당시에 사실 계엄사태를 처음 겪어봤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 기능만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의 10시 21분, 30분경에 TV를 보고 계엄 선포를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짧은 사이에 법조인도 아닌 군 관련된 장성이 어떻게 바로 법조문을 찾아보고 국회의 기능은 막으면 안 되고, 이건 막아도 되고 이것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엄 당시에도 국회의 기능만은 막으면 안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법률 부재도 다 나의 책임입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솔직하고 또 굉장히 부합하는 측면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돌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은 법적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부분까지 제한하는지 이걸 몰랐다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법적인 평가상 내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확인이나 검토 없이 이런 말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건물 봉쇄, 건물 확보 경계,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녹취록인데 김현태 특임단장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내용도 저희가 준비가 되면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때와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고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런 뉘앙스인지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문을 봉쇄할 의도가 국회의원들이 결의하는 데 방해할 의도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잘 결의할 수 있도록 외부의 테러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까 그것을 우려해서 우리는 안전확보 차원에서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봉쇄했던 것이다라는 설명이거든요. 정말로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국회의원만은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신원 확인을 한 다음에 국회의원만큼은 제한적으로 들어오도록 했어야 됩니다. 그런 의도라면 구태여 창문을 부수고 들어갈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현태 특수임무단장도 본인이 직접 지시해서 부대원들이 직접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테러리스트를 막기 위해서 정당하게 들어갔는데 창문을 부수는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이 진술 과정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스스로 발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 진술, 증언 후에 본인이 직접 진술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야기했던 것이 TV를, 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국회 당시 상황을 내가 TV로 보고 있다가 너무 혼잡해 보여서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전화해서 이 상황을 보고받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그때 당시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결집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아서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TV로.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나 아니면 그 지휘관들에게 국회의원들만큼은 신원 확인해서 빠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분명히 했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요원들은 끌어내고 국회의원은 남기라는 의도로 요원이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선별적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라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내가 그런 지시를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이 맞느냐라는 점에서 많은 의문이 듭니다.

[앵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진입을 막는 상황에서 의원이 안에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김현태 단장은 안에 누가 있을 거라고 깊게 생각을 못했다면서도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 전기를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니까 실제로 지하 1층에 가봤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국회 전기 차단하는 것도 표결을 막는 입법 방해행위라는 지적이 있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증인신문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헌재가 기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개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각 증인신문마다 바로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특임단장 그리고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을 보다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알려져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자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신중하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고은]
전기를 차단한 부분 관련해서는 표결 방해로 읽힐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경고성 계엄이었지 실질적으로 계엄을 실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은 곧 해제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길게 끌고 갈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의 전기를 차단할 이유가 더더욱 없습니다. 군인을 안으로 넣는 행위에 더 추가적으로 국회의 전기를 정말로 차단하려고 시도를 했다면 이것은 경고성 계엄보다는 정말로 계엄을 실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쪽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곽종근 전 사령관 얘기 중에서도 150명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김현태 단장도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말을 들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차례 질문 그리고 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답변이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재판관들이 마지막에도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신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전, 단수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봤던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선후 관계를 봤을 때 통화시간상 단전, 단수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보다 이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전, 단수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회 측의 김현태 특임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150명을 누구로 인지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현태 단장은 몰랐다. 150명 숫자만 기억나서 말씀드린 것이다. 본회의장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생각을 안 했다. 지시받은 내용에 대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주체적으로 했다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고 방어적인 발언들이 이 부분에서 보이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사실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이진우 전 사령관이랄지 여인형 전 사령관도 지시가 무엇이었냐. 어떤 내용의 지시었냐라는 내용의 질문만 나오면 답변이 제한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어떤 내용의 지시를 받았는지 그 지시가 결국 목적과 관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지시의 내용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즉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킬 목적과 가까운 지시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그 지시를 듣고 일부 실행 행위에 가담한 부분이 본인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제한된다라면서 증언을 거부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김현태 증인 같은 경우에 출석을 해서 분명히 12월 9일 기자회견 때는 마치 본인이 들었던 얘기를 바로 본인이 옮겨담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은 어떤 내용의 증언이었는지 모르고 언뜻언뜻 생각나는 단어 위주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150명이라는 숫자가 김현태 증인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었던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150명, 의결정족수라는 부분들이 공통되게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결정족수의 숫자를 가리킨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인정하고 하는 부분이 국회 본회의장 안에는 진입한 요원들의 숫자가 15명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절대 150명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150명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끝을 흐린다는 것은 그때 당시, 그 계엄 선포하고 본인이 지휘할 당시에는 문맥상 어떤 의미인지는 인지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당장에는 그 진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흐리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요원이라고 한다면 150명이 넘으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 내용에 따르면 요원들을 배치한 이유도 대테러들이 발생할까 봐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군을 파견한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150명이 가리키는 것은 군 관련된 인원이기보다는 국회의원의 의결정족수를 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김현태 특임단장이 지난해 12월 9일 긴급기자회견을 할 때 사실 신원이 기밀이지 않습니까?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어떤 책임이라도 자신이 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인물이고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서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현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을 봤던 분들은 왜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졌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고은]
사실 12월 9일 기자회견 때 했던 말들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그런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 날로부터 이튿날에는 국회에 있는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새벽 5시 50분쯤에 국회에서 왜 의원들을 체포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물었고요, 김현태 특임단장에게. 그때 김 단장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지시받은 바 없었다라고 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은 결국 국회의원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지시가 없었다라는 진술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튿날 있었던 이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의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잡아오라든가, 체포하라든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 내용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증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의문점이 들었던 게 그 한마디 빼고는 사실 다 윤 대통령 측에는 불리한 진술들을 했던 김현태 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한마디 빼고는 다 불리한 이야기를 심지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 자리에서 했던 인물을 굳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선택한, 신청한 증인을 부를 가치가 있을까였는데 오늘 증언을 했을 때는 또 많은 부분이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유리한 부분들을 할 것을 어떻게 예상했던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서울구치소에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서 한 30분 조금 넘은 시간 동안 이동을 했고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에 복귀를 한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6차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까지만 보면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십니까?

[김성수]
일단 오늘 신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난번 신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의 진술조서라든지 영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당일의 국회에서의 상황이 담긴 영상, 또 통화 시간,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확보됐는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각각의 증인신문에 대한 답변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답변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고은 변호사님께서는요?

[이고은]
사실 많은 증인들의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회 측에 유리한 증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의외로 나왔을 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또 예상대로 증언한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헌재 재판관들께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또 직권으로 증인을 추가적으로 채택하기도 하고 증인신문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여태까지 나왔던 증인들 중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제가 헌재재판관이라면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증인은 홍장원 증인과 오늘 있었던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증인들이 여러 명이 나올 때 그 증인들마다 증언의 가치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어느 쪽에 유독 가까운 인물이 나와서 증언하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출석했던 홍장원 증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어떠한 수사를 받고 있지 않고 어떠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누군가의 유불리를 위해서 증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인물이고 객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증언의 신빙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 심지어 구속기소됐습니다. 내란혐의로. 오늘 헌재재판관 앞에서 했던 진술이 앞으로 본인에게 펼쳐질 형사재판에서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받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술을 했다라는 것은 또 법원에서 봤을 때는 그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여태까지는 증언의 신빙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또 계속해서 남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가 8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고 어느새 오늘로 6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됐습니다. 증인이 더 늘어난다면 변론기일이 더 추가될까 이것도 궁금한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까지 변론기일이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성수]
아무래도 이번에 변론기일이 몇 차례 진행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차, 8차 같은 경우가 2월 11일 그리고 2월 13일 이렇게 두 차례 진행이 예정돼 있고 지금 추가로 채택된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날짜에 다 진행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3명 또 어느 날은 4명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결국에는 증인의 답변 내용이라든지 또 아니면 추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헌재에서 추가 증인신문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의 기일만으로 증인신문이 다 소화가 가능하다면 증인신문을 위해서는 기일을 추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또 추가적인 증인신문 기일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증인신문 그리고 목요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증인이 예정돼 있는데 주요 쟁점이 뭐가 될까요?

[이고은]
결국에는 지금까지 증인들에게 물어봤던 그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물어볼 것 같고요. 또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 이미 앞선 증인들의 증언에도 많이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조지호 청장과 내가 이해한 것이 달랐던 것 같다라는 여 전 사령관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 전 사령관과 통화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윤 대통령과 조지호 청장 간에 통화가 몇 번이나 있었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두 증인은 실제 만약에 출석한다고 하면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여인형 전 사령관처럼 이 두 인물들도 결국 현재 기소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고 또 본인들이 현재까지 행한, 헌재에서 행한 진술들이 나중에 본인 형사재판에서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언을 대부분 거부하는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성현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인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전 사령관이 대통령이 4명이 1명을 들어서 업고 나와라라는 지시를 듣고 바로 조 단장에게 연락을 해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하달받은 인물입니다. 이 조 단장을 어떤 양측의 당사자의 신청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선택했다는 의미는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지난 증언만으로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라부터 그 지시를 바로 하달받은 밑에 직급에 있는 조성현 단장을 불러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증언을 거부했던 부분 또 진술했지만 조금 모호하게 대답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니까 앞으로 신문기일, 변론기일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김성수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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