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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조 원을 넘어선 전세대출 규모 축소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상환 능력을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의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동안 세입자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2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을 보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보증규모가 32조 원을 기록하며 5년 사이 2배 폭증하자 1분기 중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부터 소득과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어도 보증을 활용해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입자들의 전세계약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예기간도 충분히 두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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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보증규모가 32조 원을 기록하며 5년 사이 2배 폭증하자 1분기 중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부터 소득과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어도 보증을 활용해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입자들의 전세계약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예기간도 충분히 두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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