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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과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지원 유형은 두 가지로 신속지급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입니다.
배달플랫폼 협조로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로 4월부터 신청받습니다.
중기부는 직접 배달·배송에 나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자료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하고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는 17일, 짝수는 18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일부터는 전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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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은 두 가지로 신속지급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입니다.
배달플랫폼 협조로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로 4월부터 신청받습니다.
중기부는 직접 배달·배송에 나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자료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하고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는 17일, 짝수는 18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일부터는 전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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