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제 요금인상 30일 전 고객동의 받아야

정기결제 요금인상 30일 전 고객동의 받아야

2025.02.10.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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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반드시 인상 30일 전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을 반복하는 사업자는 최대 1년 간 영업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기결제 대금이 오르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바뀔 때 30일 이내 소비자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 등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다크패턴 관련 영업정지는 3년 내 적발 횟수 기준으로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입니다.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500만 원입니다.

공정위는 또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첫 화면에서 일부 금액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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