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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10일) 이 같은 엄중 조치를 포함한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3,8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조한 겁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은행과 금융지주 책무 구조도에 따라 내부 통제 체계 구축과 운영, 관리 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관련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특히 정기 검사 때 확인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사항은 엄정 제재하고, 자체 징계 기준 점검으로 신상필벌 등 엄격한 조직문화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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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기 검사 때 확인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사항은 엄정 제재하고, 자체 징계 기준 점검으로 신상필벌 등 엄격한 조직문화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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