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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거래 뒤 한 달 안에 국토부나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지연 과태료가 현행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거래 뒤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금액과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해서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지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으로 과태료 수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거래 신고 대상임을 알리는 '알림톡' 체계를 상반기 안에 구축하고,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독려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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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토부는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해서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지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으로 과태료 수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거래 신고 대상임을 알리는 '알림톡' 체계를 상반기 안에 구축하고,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독려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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