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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혜택을 홍보하면서 제한사항을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힘들게 기만적으로 광고한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6월 7일부터 20일여 일 동안 멤버십 가입 시 주는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광고하면서 중요한 제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한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적립혜택에 끝이 없고, 최대 5%까지 적용된다고 광고했지만 누적 결제금액 20만 원까지만 해당되는 점 등 제한사항을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멤버십에 가입 시 주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해서도 각종 제약사항을 여러 번 클릭해야 볼 수 있는 다른 페이지에 배치하는 등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한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구독 경제 활성화로 유료 멤버십 관련 마케팅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멤버십 가입 관련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지만 문제가 된 광고 기간이 22일로 짧았고, 광고 기간 멤버십에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줬고 바로 해지도 가능해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았다며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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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네이버가 적립혜택에 끝이 없고, 최대 5%까지 적용된다고 광고했지만 누적 결제금액 20만 원까지만 해당되는 점 등 제한사항을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멤버십에 가입 시 주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해서도 각종 제약사항을 여러 번 클릭해야 볼 수 있는 다른 페이지에 배치하는 등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한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구독 경제 활성화로 유료 멤버십 관련 마케팅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멤버십 가입 관련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지만 문제가 된 광고 기간이 22일로 짧았고, 광고 기간 멤버십에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줬고 바로 해지도 가능해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았다며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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