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한정·거주 요건 적용"...무순위 청약 개선

"무주택 한정·거주 요건 적용"...무순위 청약 개선

2025.02.11.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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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조건이 없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보였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되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 거주지 요건도 적용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묻지마 청약'과 과열 양상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었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제한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상황 등을 고려해 거주지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개선됩니다.

거주지역 요건의 경우, 지자체가 시세 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크다고 판단하면 해당 지자체 거주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반대로 미분양 등이 우려될 때는 지역 제한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인기단지 청약에서, 부양가족점수 때문에 위장전입이 만연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제출받아 실거주 증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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