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경제적 강자'가 바람도 피워, 유책 배우자가 이혼 요구하는 흔한 현실"

양소영 "'경제적 강자'가 바람도 피워, 유책 배우자가 이혼 요구하는 흔한 현실"

2025.02.11. 오후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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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2월 11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양소영 변호사

-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지지, 대법 상고심 가사사건의 새 이정표될 것
- 세 아이 서울대 보낸 양소영 변호사, 넷째는 '칸나 희망 서포터즈'..양육비로 어려움 처한 가정에 도움주고파
- 나 역시 사시 1차 6번 실패..20대를 낭인으로 보낸 경험, 육아 원칙은? 아이에겐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오늘은 <쌀롱 드 상암>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점심 드시고 나른하신가요? 커피 한 잔, 차 한 잔 하시면서 함께 하시죠. 이슈 앤 피플의 작은 응접실 쌀롱 드 상암, 본업은 가사 변호사 부업은 전문 방송인 뺨 치는 방송인 양소영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애청자분들이 변호사님 목소리가 많이 반가우실 텐데요. 오랜만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 양소영 변호사 (이하 양소영) : 안녕하세요 YTN 청취자 여러분. 정말 너무 반갑고요. 또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 아쉽다고 얘기해 주신 분들 많았었는데 아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오랜만에 초대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 최수영 : 먼저 기사를 좀 제가 봤는데 축하드릴 일이 있었더라고요. 막내까지 슬하의 자녀 3남매가 전부 부러워하는 서울대생이 됐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 양소영 :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먹을 욕을 이번에 다 먹은 것 같은데요. 하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게 자랑이냐 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요. 충분히 저는 공감합니다. 저 스스로 자축하는 의미로 올린 영상을 보시고 기자님이 그걸 기사화해 주셨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기사화돼서 조금 굉장히 난감하긴 했는데요.

◇ 이익선 : 축하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 최수영 : 근데 왜 감사 인사를 ‘가수 이적 씨 어머니께 전한다’ 이건 왜 그러셨어요?

★ 양소영 : 저희 친정 엄마께서 저를 시집보낼 때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갑자기 보내셨어요. 밥 하는 것도 모르고 당연히 애 키우는 것도 모르고. 제가 또 허니문 베이비였거든요. 느닷없이 막 입덧에 시달리기도 하고 애 태어나니까 어떻게 목욕시키는지도 몰라 가지고 목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책 사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 이익선 : 산후조리원에서 가르쳐주잖아요.

★ 양소영 : 아니요. 안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를 또 셋이나 낳은 거예요. 다들 늘 저한테 계획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는데 무계획이었습니다. 애들이 저한테 “엄마는 분명히 엠비티아이 P다 J 아니다.” 하더라고요. 워킹맘이고 하나도 모르는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새 생명을 내가 무사히 키울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 헤매던 중에 저는 늘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책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선배 언니들, 선배 부모님들 어떻게 키우셨나. 제가 찾아 헤맨 메시지는 워킹맘이어도, 일하는 엄마여도 무사히 애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정말 꼭 필요했거든요. 박혜란 교수님의 책을 발견하는 순간 ‘아 나의 희망이다.’ 근데 더더군다나 애를 셋이나 서울대를 보내셨다고 하니까. 아 그럼 나는 이분만 믿고 한번 따라가보겠다.

◆ 최수영 : 인생의 좌표가 되셨군요.

★ 양소영 : 그로부터 24년이 지났는데 저도 똑같이 어쨌든 그걸 통과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박혜란 교수님이었어요.

◇ 이익선 : 일단 궁금한 게 터울이 어떻게 돼요? 몇 살, 몇 살, 몇 살이에요?

★ 양소영 : 2살, 3살이어서 5년 안에 셋을 낳았습니다.

◇ 이익선 : 성별은?

★ 양소영 : 딸, 딸, 아들. 제가 한때는 옷이 임신복밖에 없었어요. 또 임신하고 또 임신하고 해가지고. 제 옷을 사기 시작한 게 37살부터예요.

◇ 이익선 : 좋습니다. 하나 낳기도 힘들고 또 하나를 제대로 공부시켜서 보내기도 힘든데 셋씩이나 하셨기 때문에. 일단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정시 발표가 속속 있는 시기라서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중에 좀 긴장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 한 말씀만 해 주시고 가시죠.

★ 양소영 : 저는 사실 재수를 했고요. 또 사법시험 1차를 6번이나 떨어져 경험이 있어요. 그 시기가 2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 시절을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패나 재도전의 시기로 보냈어서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진심으로 조언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이에게 속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게 해 주셔라. 속도보다는 방향이고요. 20대를 6번이나 실패하고 낭인으로 보낸 저도 지금 변호사로 살고 있잖아요. 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손잡고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영 :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 최수영 : 자제분들 3명 중에 엄마 뒤를 따라서 나 법조인을 꿈꾸는 아이 있습니까?

★ 양소영 : 둘째가 조금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셋 사이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맨날 조율하는 역할을 했는데 제법 잘하더라고요.

◆ 최수영 : 장래성이 좀 보였네요.

★ 양소영 : 아무래도 둘째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가사 전문 변호사를 모신 김에 오늘은 코너 속 코너, 미니 상담소를 차려볼까 합니다. 이혼이나 상속과 같은 법적인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우리 변호사님 법률 자문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짧지만 간단하게라도 혹시 익명을 원하신다면 사연 앞에 익명을 써주셔도 괜찮겠습니다.

◆ 최수영 : 변호사로 일하신 게 꽤 된 걸로 아는데 왜 가사 전문 변호사를 하신 거예요?

★ 양소영 : 제가 올해가 25년 차인데요. 그때만 해도 여성 변호사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개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성 변호사에게 기업 사건을 맡기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리고 또 여성 변호사가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사 사건. 그다음에 여성들의 사건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시험 6번 떨어졌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제가 원래 판검사, 변호사 이게 꿈이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변호사가 됐는데 제 적성이 굉장히 맞더라고요. 남의 이야기 들어주고 또 친구들 연애 상담하는 거. 제가 원래 그거 잘했거든요. 한 10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제가 고민이 많았을 때 선배님께서 ‘이것저것 하지 말고 네가 제일 잘하는 걸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가사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이혼도 요즘 오픈런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지난번에.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일단 그걸 차치하고 일단 수임은 좀 느셨습니까? 실제로.

★ 양소영 : 근근히 잘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혼이라는 주제가 최근에는 방송 여러 프로그램도 생길 만큼 누군가에게 특별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어서 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저는 또 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건지 아닌 건지도 알 수 있어서 상담은 좀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건 맞고요. 제가 돌아갔을 때 이혼 사유 아닙니다. 이 정도면 이혼 사유 아니고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 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고 위로를 받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가사 전문 변호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뭐죠?

★ 양소영 : 저는 저한테 좀 상처 되는 질문인데, 도대체 몇 쌍이나 이혼시켰냐. 그걸 좀 물어보면 사실 제가 이혼시킨 건 아니잖아요.

◇ 이익선 : 아마도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 아닐까요? 이혼 전문이시니까.

◆ 최수영 : 실적인데 어떻게 보면.

★ 양소영 : 그게 참 실적이라면 좋은데 또 그걸 하다 보면 가슴 아픈. 그 질문이 제일 좀 뼈아픈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유명인들 이혼 소송 관련한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 세계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이 대법원으로 가게 됐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양소영 : 사실 저는 항소심을 조금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평소에도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30대 초반에서 지금 25년 지나는 동안에 여성의 기여도, 아내의 기여도, 소위 말하는 내조의 기여도 이것이 인정받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받느냐는 거 하고 1심과 2심이 완전히 달랐던 게 특유 재산은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 이익선 : 특유 재산이 뭔가요?

★ 양소영 : 기업을 이어 받으셨으니까 이 부분을 특유 재산으로 봐서 완전히 뺄 것이냐 아니면 이와 관련한 유지 기여도를 볼 것이냐여서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쟁점이 있는 사건입니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저는 항소심에서 인정한 기여도가 지금 사회적으로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여기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가 마치 쟁점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이 기업을 유지하고 형성하고 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아내의 내조의 기여도가 좀 평가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항소심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대법원이라는 건 우리의 판례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대법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유사한 어떤 가사 사건에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 양소영 : 그럼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고 다만 하나 쟁점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소심 판결을 할 때 일부 계산을 잘못했다고 해서 판결을 좀 경정한 게 있었어요. 단순한 경정인지 그것이 정말 잘못된 판단인지 이 쟁점 빼고. 이 쟁점은 이 사건에만 국한된 것일 거니까요. 그거 이외에는 여러 가지 사건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되어서 관심을 좀 갖고 보겠습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이혼 전문 변호사도 이혼하고 싶었던 적이 있을까라는 질문 더러 받으실 것 같아요. 솔직히 일도 하셔야 되고 출산, 육아 그리고 그 무렵의 정서라는 게 남성들이 지금 젊은 남성들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떠셨어요? 힘들 때,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생각.

★ 양소영 : 제가 <속풀이쇼 동치미>라는 프로그램에 패널로 거의 한 10년 가까이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기 가서 하소연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게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가정법원에서도 이혼 사건과 관련해서 판결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제가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가정이나 어느 부부의 사이에도 갈등은 있다. 그건 없을 수 없잖아요. 다만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을 했느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 갈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이 유책이다 이렇게 판결문에 보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 갈등을 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잘 넘어왔냐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우리가 ‘갈등’이 책나무 ‘갈’자하고 등나무 ‘등’자를 쓰잖아요. 엉켜서 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조화가 안 될 것 같지만 잘 엉키면 그늘이 됩니다. 갈등을 잘 조절하면 그게 오히려 가정에 또 평화가 있을 수 있고 그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또 약간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 양소영 : 다음에 그 표현을 좀 써먹어야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말씀을 첨언을 하면 그게 결국에는 두꺼울수록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갈등을 피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그런 모습을 보고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청취자님 질문이 있습니다. ‘60대 삼남일녀 장남입니다. 저희는 상속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을 줄 알았는데 구순 어머니 편찮으시니 저희에게도 해당이 되더군요. 아파트 하나가 있으신데, 70년대 부모님이 시골 땅을 팔아 올라오셔서 겨우 장만했어요. 그때 저는 중동 건설 현장에서 3년 일하고 월급은 모두 어머님이 관리하셨어요. 집 사시는 데 보탰구요. 지금 동생들이 n분의 1로 나누자고 하는데요. 저는 기여분이라는 걸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익명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 양소영 :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돕는 거, 부양하는 거, 보살피는 거 정도는 기여분이 아니에요. 그건 자녀가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지금 사연 주신 분이 하시는 얘기는 본인이 일한 것을 거의 부모님께 보내드렸던 거는 아마 특별한 부양으로 좀 보이거든요. 당시에 그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부모님의 이 집이 남아 있지 않았을 거다 정도는 되어 보이고 최소한 잘 유지해서 대출 없이 생활할 수 있게 기초를 마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 법원에 기여분과 관련해서 심판 청구를 하신다면 그것이 몇 퍼센트일지 정도는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금액을 전체적으로 모르니깐요. 아마 충분히 기여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는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 이익선 : 중동에서 일하신 거를 드렸다 하는데 이걸 입증해야 하잖아요. 중동 붐이 일어나던 시절이 얼마나 옛날입니까? 그걸 어떻게 입증하죠?

★ 양소영 : 아마 본인의 예금 자료나 그 시절에 부모님의 경제 상황을 비추어 보면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왔을 걸로 보여진다. 그다음에 이체 내역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그 사이에 인정하신 부분들도 가족들 사이에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간접적인 증거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상담이 들어왔는데 의뢰인이 처한 이런 사연과 상담 이런 얘기들을 쭉 듣다 보면 다 듣고 어찌 됐건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감정 소모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 양소영 : 이 부분이 저 같이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주제인데요. 그걸 잘 해결을 해야합니다. 제가 어느 날은 굉장히 지치다 보면 막 의뢰인을 혼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저에게 도움을 받고자 해서 왔는데 왜 이걸 계속해서 이런 거 갖고 문제를 삼느냐면서 혼내고 그러다 보면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요. 제가 힐링이 되고 충전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노력을 좀 많이 합니다.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동아대 김철권 교수님이라고 오셨는데 사람들하고 약속을 안 하고 나무랑 얘기하고 거니신다는 거예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누구랑 통화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나무랑 얘기를 하고 있대요. 또 다른 직업적인 고충이 있으신가요?

★ 양소영 : 50대가 되고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동안에 어쨌든 살아온 저의 시간들이 요새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꺼내서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직인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기억에 남는 사건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 최수영 :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렬했던 사건이 있었다면 한 번 소개 한번 해 주시죠.

★ 양소영 : 이혼 사건을 주로 하다 보니까 마음에 좀 빚이 되는 면이 있다는 걸 언제 알게 됐냐면 2015년에 대법원에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가능하냐. 쉽게 얘기하면 바람피우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파탄주의 도입과 관련해서 제가 공개 변론을 했었어요. 저는 아직은 유책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에 있는 의뢰인의 대부분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당할 처지에 놓이신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 이익선 : 아 잠깐만요. 이혼을 당한다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 양소영 :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 청구를 해 오니까. 왜냐하면 경제적인 강자가 대부분 바람을 피우거든요. 법이 이들에게 뭔가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인간의 도덕적인 감정하고는 맞잖아요. 근데 제가 법원에 나가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라는 변론을 할 수는 없거든요. 무언가 논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 헤매다가 이럴 경우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배우자가 이혼을 당한 이후에 경제적으로 극빈층으로 떨어지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우리나라의 8,90%에 해당한다는 통계 자료를 좀 접하게 됐어요. 그 심각성을 변론을 하면서 당시에 유책주의가 아직은 우리나라에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서 파탄주의가 도입이 안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진 주제가 ‘양육비’라는 주제였거든요.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만들어지고요.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양육비 안 주는 부모를 사실 실질적으로 명예훼손한 겁니다. 그들 사진을 올린 거니까. 그 운영자가 형사고소 명예훼손으로 당한 사건을 제가 공익 변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변론을 하면서 아이들의 생존권. 이걸 좀 알리고 결국에는 그 사건이 형사적으로 계속해서 명예훼손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선고 유예가 됐어요. 1심에서 무죄가 났거든요. 그때 같이 막 울고불고 했던 기억이 제 인생에 좀 하나의 이정표가 됐고 그 이후에 저도 개인적으로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을 돕고 있고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칸나희망서포터즈’라는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를 셋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넷째를 잘 키우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를 넷째로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방송하시듯이 이런 식의 어투로 변론을 하지는 않으시죠? 변론하실 때는 사뭇 다르실 것 같아요.

◆ 최수영 : 법정에서 또 다르시겠죠?

◇ 이익선 : 저희가 워낙 우영우부터 시작해서 무슨 변호사 나오는 드라마들을 하도 봐가지고 법정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돼 버린 거예요. 그때 정말 검정색이나 감청색 정장을 입고 물기 쫙 뺀 표정으로 단호하고 결연하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 양소영 :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일단 대부분의 복장은 블랙 아니면 네이비, 베이지 정도. 보통 거기를 넘어서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방송에서는 약간 솔톤이지만 목소리 쫙 깔고 할 수밖에 없죠. 존경하는 판사님 저희 사건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개 변론하는 거 유튜브 영상 하나 있습니다.

◆ 최수영 : 조금 전에 배드파더스 사건 같이 명분도 있고 사회적 관심도 있고 또 굉장히 잘 갖춰진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법은 또 약간 냉정하니까 패소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 사건이 있으시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 양소영 : 가슴 아픈 거는 아까 유책주의, 파탄주의하고 조금 결이 비슷하긴 한데요.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한 여성이 아이를 낳았는데 배우자가 못 살겠다고 이혼 청구를 했을 때 둘 다 특별히 큰 잘못이 없으면 요새는 파탄으로 많이 가서 이혼으로 갑니다. 저희가 그 사건을 1심, 2심 해가지고 이혼이 안 되도록 좀 막아보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이혼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가 임신 상태였고 판단 중에 아이를 출산을 했거든요. 아이라는 게 뱃속에 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태교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 너무 많이 안타까웠고. 판사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판결을 하셨는데, 우리가 부부의 관점에서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판단을 아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나. 요새 제 고민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상처받지 않게 하고 잘 이혼을 하거나 이 부부가 잘 헤어질 수 있나. 이게 저의 요새 화두인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잘 헤어지는 법. 우리가 이별에도 예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헤어지는 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아픔과 상처가 되지는 않고 갈라서는 걸 많이 강조하실 것 같아요.

★ 양소영 : 요새 법원에서도 헤어질 때 부부 교육을 시키거든요. 부모 교육을 시킵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미움이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잘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호성 교수랑 얘기를 했는데 이혼식을 좀 하면 좋겠다. 그게 좀 사회적으로 이혼한 이후에 상당 기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배드파더스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좀 여쭤볼게요. 이 사건 이후에 어쨌든 법이 개정됐잖아요.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도 가능하게끔 됐는데 그런 압박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다는데 사실입니까?

★ 양소영 :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저는 국가 대지급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일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일시적으로 먼저 지원하는 제도까지 마련이 됐는데 저도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현실적으로는 일부 지급까지 포함을 하면 80%. 그다음에 지급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결정문에 100만 원이 나오면 50만 원만 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통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하시면 감액해 주거든요. 감액 청구를 하지 않고 미지급하면서 도망 다니시는 분들에게 저희 입장에서는 감액 청구를 안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동학대다. 제일 중요한 건 부모라는 버팀막이고 부모가 우주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의 생존권이다. 이거는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아동 학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익선 : 명절을 보낸 지 얼마 안 됐어요. 명절 끝에 꼭 다툼이 있고 그래서 소위 성수기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헤어져 말어 이거 용서를 해 말아 막 이럴 시기 아니겠어요? 이런 분들에게 무슨 조언을 해드리고 싶으세요?

★ 양소영 :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객관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을 때는 정말 큰 문제인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적은 문제일 수도 있고. 실은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제 차에 차를 주유를 5만 원만 해줘가지고 제가 엄청 삐져가지고 부부싸움을 좀 크게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녔더니 다들 해법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너의 남편 차는 너보다 작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너희 남편은 기본적으로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저도 좀 객관화가 돼서 화가 좀 수그러들었어요. 상담이나 친구들한테 하소연하는 거 해서 일단 자기 문제를 좀 객관화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내가 실제로는 큰 문제를 겪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객관화해 보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말씀 나온 게 주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만땅’ 가득 채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가득 채우면 그게 차에 안 좋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 양소영 : 저희 남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 이익선 : 익명으로 온 질문입니다. ‘결혼한 지 35년 차 된 59세의 여성입니다. 첫 아이를 낳고서부터 시작된 남편과의 갈등으로 수십 년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혼하려는 용기를 내지 못한 건 어린 아들 딸과 경제적인 문제가 컸습니다. 이젠 애들도 독립했고 넉넉하진 않지만 저 혼자 살 수 있을 정도의 돈도 벌게 됐죠. 현재는 황혼 이혼을 생각 중인데요. 그 전에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양소영 : 일단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독립이 되어 있으시다고 하니까 이 정도의 기간에 황혼 이혼 하시면 아마 거의 5대 5 재산 분할은 받으실 수 있거든요. 사연 주신 분의 관점은 그거보다는 이 갈등으로 인해서 내가 남편과 분리돼서 내 여생을 보내는 것이 맞겠는가.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리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정말 나아질 것 같겠는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지금 90이신데 지금도 싸우시거든요. 싸울 대상이 있는 것도 또 행복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 갈등이 내가 헤어질 정도의 갈등인가. 그리고 이 갈등이 사라진 이후에 내 삶이 정말 나에게 더 나은 삶이겠는가에 대해서 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저도 청취자 사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익명으로 왔습니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있는 것을 목격했고 추궁 끝에 직장 동료와 교제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육체적 관계는 없었고 정서적으로 의지했을 뿐이라며 외도가 아니라는 입장인데 외도에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육체적 관계가 아닌 정서적 외도로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책 배우자에게 아이 양육권이 갈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라고 주셨습니다.

★ 양소영 : 네 정서적 외도도 외도인 것이 분명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육체적 외도보다 더 무서운 게 정서적 외도라는 생각이에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쪽으로 정서가 가 있으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법원에서도 육체적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일 사랑한다는 표현, 자주 연락하는 거, 주말을 함께 보내는 거 여행을 함께 가는 거 이런 것만으로도 외도로 보고요. 다만 이 외도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부모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양육권을 정할 때는 그 유책 사유와 상관없이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게 적합한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달리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상담을 하셔야겠네요. 하나만 더 짧게 갈게요. ‘이혼을 준비 중인데 남편이 본인은 빚이 많아 나눌 재산이 없답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고 남편에게 경제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빚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없던 빚도 만들어 낼 수 있는 남자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허위 채무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양소영 : 일단 별거 기간이 길었고 남편에게 경제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텐데 이건 법적인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알기는 어렵고요. 남편이 이걸 전부 다 오픈하지 않는 한은 이에 대해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두 분 사이에 협의를 한번 나눠보시는데, 협의할 때 남편에게 일단 채무가 무언지를 공개해 달라고 하시고 채무의 원인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별거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무조건 채무가 있다고 이 채무가 재산 분할해서 공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 채무가 아니니까. 아마 우리 마지막 분은 꼭 법률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남편하고 대화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예를 들어서 5대 5 한다고 가정할 때요.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를테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부동산. 당장 팔 수 없는 땅이라든지 팔 수 없는 집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5대 5를 나누나요?

★ 양소영 : 일단 나눌 수가 없다면 협의에 의해서 부동산 지분을 가져간다든가 명의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원하지 않으면 현금 지급으로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경매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처분합니다.

◆ 최수영 : 아까 사연처럼 허위 채무 같이 이혼을 위해서 아주 관계를 교묘히 왜곡하는 이런 사례들도 요즘 많습니까?

★ 양소영 :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혼 얘기가 현실적으로 나왔을 때 정말 이혼할 생각이 있으신데 서로 얘기만 반복하다가 2, 3년의 기간이 지나버리면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얘기만 하고 안 하다가 그 사이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채무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재산이 일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담을 하시고 이혼 얘기는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법원에 가게 되면 그 채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도 판단을 합니다. 무조건 채무가 생겼다고 공제해 주는 건 아닌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드라마 속 재벌가 얘기인 줄 알았던 혼외자 논란이 요즘 현실로 나타나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작년 정우성 씨의 혼외자 인정에 이어서 홍상수, 김민희 커플도 혼외자인 아이를 임신했다고 뉴스 보도가 됐고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혼외자인 딸도 있고. 이런 경우 혼외자 관련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양소영 : 실은 항간에 홍상수 감독이 상당한 재산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또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김민희 씨가 재산이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도 혼외자 임신과 관련한 기사를 보면서 앞으로 상속권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쪽은 이미 애정이 상실된 상태이고 이쪽은 애정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인데 자녀가 태어난다면 대부분은 상속을 애정이 있는 쪽에 시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자녀는 어리잖아요. 원래 있던 가정의 자녀는 성인이니까.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들거나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어린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상속을 몰아줄 위험이 있단 말이죠. 혼외자와 관련해서는 상속권이 동일하기 때문에 원래 자녀와 혼외자녀하고 자녀들로의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 이익선 : 호적에 안 올려도요?

★ 양소영 : 네. 나중에 인지 절차를 거치면 되니까. 기사를 보면서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혼외자와 관련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녀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조금 좀 더 포용적인 태도, 개방적인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우성 씨 사건 경우에는 문가비 씨에게 우리 사회가 좀 응원해 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좀 내기도 했는데요. 자녀의 문제는 좀 저희가 분리시켜서 보호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익선 :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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