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LTV 담합 혐의 재조사...신한·우리 현장조사

공정위, 은행 LTV 담합 혐의 재조사...신한·우리 현장조사

2025.02.12. 오전 09: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정보교환 담합 혐의 사건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우리은행에 이어 오늘 신한은행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전원회의가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정보교환 담합 혐의 사건과 관련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천5백 개에 이르는 LTV 정보를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해쳐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올리고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정보 공유는 위험 관리를 위한 것이며, 대출금리는 기준 금리에 따라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달라져 담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안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보 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하는 첫 사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