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양조장도 소주·위스키 제조 허용

소규모 양조장도 소주·위스키 제조 허용

2025.02.12. 오후 3: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정부가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에 소주와 위스키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주류면허령을 개정해 탁주와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에 한해 허용되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에 증류식 소주와 브랜디, 위스키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전통주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전통주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