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룸 등 아파트 시스템 가구 10여 년 담합 적발...과징금 183억·고발 조치

드레스룸 등 아파트 시스템 가구 10여 년 담합 적발...과징금 183억·고발 조치

2025.02.13.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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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10여 년간 담합한 20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 190건에서 담합한 20개 가구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16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183억 원 부과, 4개사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시스템 가구 업체들이 사다리 타기나 제비뽑기 등을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하고, 낙찰받기로 한 회사는 들러리 회사에게 물량을 나눠주거나 현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답합이 발생한 190건 입찰 관련 매출액은 3,324억 원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뤄지던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국민 보금자리인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싱크대와 붙박이장 등 내장형 특판가구와 지난해 10월 욕실에 이어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 담합에 대한 세 번째 제재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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