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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 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이뤄진 해외 사례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등 신사업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겁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취득한 가상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 법인의 매도 실명계좌부터 허용합니다.
기부와 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운용 투명성을 전제로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적용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일상적인 매매 중개 영업에서 수수료로 가상자산을 받는 점을 고려해 이를 인건비 등에 쓰기 위한 현금화 거래를 2분기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부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예정입니다.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중에 금융회사를 뺀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3,500곳입니다.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만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유로운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되는 만큼 자금세탁 우려 등이 생기지 않도록 각종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에 대한 은행 확인을 강화하고,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지침을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가상자산 투기 열풍에 대응해 법인의 가산자산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특히 개인보다 자금세탁과 시장과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침 등을 통해 은행의 '법인'의 실명 거래 계좌 발급을 제한해왔습니다.
2021년 말 이 같은 지침 효과는 사라졌지만, 시장 관행과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기조로 법인의 시장참여는 여전히 금지돼있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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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이뤄진 해외 사례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등 신사업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겁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취득한 가상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 법인의 매도 실명계좌부터 허용합니다.
기부와 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운용 투명성을 전제로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적용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일상적인 매매 중개 영업에서 수수료로 가상자산을 받는 점을 고려해 이를 인건비 등에 쓰기 위한 현금화 거래를 2분기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부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예정입니다.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중에 금융회사를 뺀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3,500곳입니다.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만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유로운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되는 만큼 자금세탁 우려 등이 생기지 않도록 각종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에 대한 은행 확인을 강화하고,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지침을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가상자산 투기 열풍에 대응해 법인의 가산자산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특히 개인보다 자금세탁과 시장과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침 등을 통해 은행의 '법인'의 실명 거래 계좌 발급을 제한해왔습니다.
2021년 말 이 같은 지침 효과는 사라졌지만, 시장 관행과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기조로 법인의 시장참여는 여전히 금지돼있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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