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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 대담 :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금동호 대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건물 드나들 때, 자동문에 끼이거나 부딪히는 등, 안전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다중 이용시설 슬라이딩 도어 30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한국산업 표준(KS)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금동호 대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시죠?
◇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금동호 대리(이하 금동호):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자동문이라고도 부르는 슬라이딩 도어, 설치된 건물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늘었다고요? 주로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 금동호: 건물에 출입하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한 건물이 많은데요. 2021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슬라이딩 도어 관련 위해 사례가 총 246건에 달하고, 관련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고들은 주로 보행자 신체 일부가 슬라이딩 도어에 끼이거나, 보행 중에 슬라이딩 도어에 부딪히는 등의 안전사고로 전체 위해 사례 중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이번엔 어디에 설치 돼 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점검하신 겁니까?
◇ 금동호: 이번에 저희 한국소비자원은 아동 그리고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의 어린이도서관, 사회복지관,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주는 안전장치를 위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주요 항목으로는 안전치수의 준수 여부, 끼임방지 보호구의 설치 유무, 문열림 센서 검출범위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조태현:말씀하신 곳들은 어린이와 고령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니, 안전이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대부분이 끼임사고 위험이 있었다고요?
◇ 금동호: 네 그렇습니다.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르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의 앞단이나 문짝과 바닥 사이 등 위험지점’에 ‘고무 커버나 모헤어’ 같은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30개 중에서 ‘문의 앞단과 문의 바닥 모두’에 끼임방지 보호구를 설치한 슬라이딩 도어는 1개에 불과했습니다.
◆ 조태현: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다 보니, 문 열림센서가 잘 작동 해야 부딪히는 사고가 덜 할 텐데요. 센서 감지 범위는 어땠습니까?
◇ 금동호: KS에 따르면, 보행자가 움직이는 문과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문 열림 센서는 문의 열린 폭으로부터 수직거리 1m ~ 1.5m 범위 내에서 보행자와 사물을 감지하고, 고정문 앞에는 높이 90cm 이상의 충돌방지 보호 장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슬라이딩 도어 30개 중 16개는 KS 규격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고, 29개는 충돌방지 보호장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높이를 KS 규격보다 낮게 설치하여 보행자가 슬라이딩 도어와 충돌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 조태현: 그런데, 슬라이딩 도어 안전 기준은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해보이네요.
◇ 금동호: KS 규격은 슬라이딩 도어 설치업자가 반드시 준수하여 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당 사고가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 설치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관부처에 슬라이딩 도어의 안전설치기준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 조태현: 마지막으로,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하는 소비자 분들이 꼭 지켜야하는 수칙이나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주시죠.
◇ 금동호: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하실 때에는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중에는 문에 가까이 서지 마시고, 자동문을 지날 때는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통과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가 문틀이나 문 사이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넣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금동호 대리이었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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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 대담 :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금동호 대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건물 드나들 때, 자동문에 끼이거나 부딪히는 등, 안전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다중 이용시설 슬라이딩 도어 30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한국산업 표준(KS)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금동호 대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시죠?
◇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금동호 대리(이하 금동호):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자동문이라고도 부르는 슬라이딩 도어, 설치된 건물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늘었다고요? 주로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 금동호: 건물에 출입하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한 건물이 많은데요. 2021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슬라이딩 도어 관련 위해 사례가 총 246건에 달하고, 관련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고들은 주로 보행자 신체 일부가 슬라이딩 도어에 끼이거나, 보행 중에 슬라이딩 도어에 부딪히는 등의 안전사고로 전체 위해 사례 중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이번엔 어디에 설치 돼 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점검하신 겁니까?
◇ 금동호: 이번에 저희 한국소비자원은 아동 그리고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의 어린이도서관, 사회복지관,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주는 안전장치를 위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주요 항목으로는 안전치수의 준수 여부, 끼임방지 보호구의 설치 유무, 문열림 센서 검출범위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조태현:말씀하신 곳들은 어린이와 고령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니, 안전이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대부분이 끼임사고 위험이 있었다고요?
◇ 금동호: 네 그렇습니다.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르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의 앞단이나 문짝과 바닥 사이 등 위험지점’에 ‘고무 커버나 모헤어’ 같은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30개 중에서 ‘문의 앞단과 문의 바닥 모두’에 끼임방지 보호구를 설치한 슬라이딩 도어는 1개에 불과했습니다.
◆ 조태현: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다 보니, 문 열림센서가 잘 작동 해야 부딪히는 사고가 덜 할 텐데요. 센서 감지 범위는 어땠습니까?
◇ 금동호: KS에 따르면, 보행자가 움직이는 문과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문 열림 센서는 문의 열린 폭으로부터 수직거리 1m ~ 1.5m 범위 내에서 보행자와 사물을 감지하고, 고정문 앞에는 높이 90cm 이상의 충돌방지 보호 장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슬라이딩 도어 30개 중 16개는 KS 규격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고, 29개는 충돌방지 보호장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높이를 KS 규격보다 낮게 설치하여 보행자가 슬라이딩 도어와 충돌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 조태현: 그런데, 슬라이딩 도어 안전 기준은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해보이네요.
◇ 금동호: KS 규격은 슬라이딩 도어 설치업자가 반드시 준수하여 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당 사고가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 설치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관부처에 슬라이딩 도어의 안전설치기준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 조태현: 마지막으로,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하는 소비자 분들이 꼭 지켜야하는 수칙이나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주시죠.
◇ 금동호: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하실 때에는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중에는 문에 가까이 서지 마시고, 자동문을 지날 때는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통과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가 문틀이나 문 사이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넣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금동호 대리이었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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