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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선 사고와 관련해,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오늘(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상 상황에 따라 조업 자제를 권고하고, 선박 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해수부와 소속·산하 기관이 선박 사고에 대해 24시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양 사고를 줄이고,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안전조치 기간에 발생한 불법 조업 등 법령 위반에 대해선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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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양 사고를 줄이고,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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