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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등 절세계좌에서 구매한 해외펀드 관련 혜택이 줄어든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외에 낸 배당소득세를 국세청이 환급해주던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인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계좌, '만능통장' ISA는 절세 3종 세트로 불립니다.
100세 시대, 노후 대비용으로 정부가 나서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연말 세액공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해외펀드 배당소득세 환급이었는데, 올해부터 이 제도가 중단됐습니다.
외국에 낸 세금을 국고로 보전해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ISA 기준으로 보면 투자자가 미국 기업에서 배당금 100만 원을 받으면, 현지에서 떼가는 세금은 15%입니다.
기존에는 이 가운데 14%를 국세청이 환급해주고 만기 때 9%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 환급 절차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외국에 낸 배당세를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만기 때 세율에서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런 보완책은 빨라도 오는 7월부터 적용돼 그사이 만기를 맞게 되는 투자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 : 3월에 나가시는 분이라고 치면 지난해까지는 이미 본인이 많은 혜택을.….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3개월 치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되겠죠. 근데 시스템이 구현돼줘야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거지,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중과세는 불가피한 상황은 맞습니다.]
보완책이 시행되더라도 '과세 이연' 혜택이 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안창남 / 전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국세청이 저한테 미리 환급해 준 돈에 대해서 제가 운용할 자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돈이 돈을 낳는 복리 효과가 사라지게 된….]
이렇게 일부 혜택이 줄면서 계좌 운용을 놓고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지만, 절세계좌는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투자업계 관계자 : 과세 이연에 대한 혜택이 축소된 거지 다른 부분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은데 이거를 사용 안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도 세액공제와 매매 차익 일부 비과세 등 절세계좌 본연의 혜택은 바뀌는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촬영기자:진수환
디자인:임샛별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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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등 절세계좌에서 구매한 해외펀드 관련 혜택이 줄어든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외에 낸 배당소득세를 국세청이 환급해주던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인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계좌, '만능통장' ISA는 절세 3종 세트로 불립니다.
100세 시대, 노후 대비용으로 정부가 나서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연말 세액공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해외펀드 배당소득세 환급이었는데, 올해부터 이 제도가 중단됐습니다.
외국에 낸 세금을 국고로 보전해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ISA 기준으로 보면 투자자가 미국 기업에서 배당금 100만 원을 받으면, 현지에서 떼가는 세금은 15%입니다.
기존에는 이 가운데 14%를 국세청이 환급해주고 만기 때 9%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 환급 절차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외국에 낸 배당세를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만기 때 세율에서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런 보완책은 빨라도 오는 7월부터 적용돼 그사이 만기를 맞게 되는 투자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 : 3월에 나가시는 분이라고 치면 지난해까지는 이미 본인이 많은 혜택을.….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3개월 치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되겠죠. 근데 시스템이 구현돼줘야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거지,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중과세는 불가피한 상황은 맞습니다.]
보완책이 시행되더라도 '과세 이연' 혜택이 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안창남 / 전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국세청이 저한테 미리 환급해 준 돈에 대해서 제가 운용할 자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돈이 돈을 낳는 복리 효과가 사라지게 된….]
이렇게 일부 혜택이 줄면서 계좌 운용을 놓고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지만, 절세계좌는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투자업계 관계자 : 과세 이연에 대한 혜택이 축소된 거지 다른 부분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은데 이거를 사용 안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도 세액공제와 매매 차익 일부 비과세 등 절세계좌 본연의 혜택은 바뀌는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촬영기자:진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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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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