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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완성차 업체는 신형 전기차를 판매하기 전 배터리의 안전성을 시험·인증받아야 하고,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제조-사용-폐기되는 전 주기를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가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 관리제가 포함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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