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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내부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신풍제약 창업주 2세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증선위 조사 결과 신풍제약 실소유주인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는 미리 알게 된 신약개발 임상 결과로 거래해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단계에서 유효성을 충족하지 못하자,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가진 신풍제약 주식 지분을 대거 팔았습니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와 송암사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해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만큼 사안이 엄중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풍제약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관련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의 3∼5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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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단계에서 유효성을 충족하지 못하자,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가진 신풍제약 주식 지분을 대거 팔았습니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와 송암사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해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만큼 사안이 엄중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풍제약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관련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의 3∼5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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