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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 대담 : 석재임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문을 열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당연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어렵잖아요. 세금이라는 게 용어도 복잡하고 관련 규정 같은 것도 워낙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매년 서류 내기에 급급해 하다 보니까 내가 혹시 더 낸 세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본다든가 이런 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내가 내야 할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 것 같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요. 실제로 세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배경이 뭘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재임 세무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나와 계십니까?
◇ 석재임 세무사(이하 석재임): 안녕하세요.
◆ 조태현: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 본인이 낸 소득세 더 낸 것 같다고 문제 제기를 해서 다시 환급받는 경우가 급증을 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얼마나 늘었다는 겁니까?
◇ 석재임: 2022년 기준으로 37만 3천 건, 2023년 기준 58만 7천 건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상반기에만 65만 3천 건이 되었습니다.
◆ 조태현: 그럼 이렇게 되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를 넘어선 거네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걸 경정청구라고 한다고요?
◇ 석재임: 세금 신고를 기한 내에 하고 나서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소 신고한 거를 바로잡아서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 건 수정신고라고 하고 ‘세금을 더 많이 낸 것 같으니 돌려주세요’ 하는 걸 경정청구라고 하는데요. 경정 청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 조태현: 건수가 늘었으면 금액도 늘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늘었습니까?
◇ 석재임: 일단 지난해 기준 환급한 세금은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7천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걸 상반기에만 임의 건수를 초과했으니까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태현: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진 건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계기가 뭡니까?
◇ 석재임: 일단 국세청에서 발표하기로는 세무 플랫폼을 통한 허위 과장광고로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경정청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급증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아무래도 경정청구라는 게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무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조태현: 그럼 어떻게 보면 세무 플랫폼이 생기면서 우리가 쉽게 이런 거를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어떤 통로가 생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게 환급받을 분이 아닌 분들에게도 환급이 많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 석재임: 그런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사실 최근에 이런 문자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광고도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환급 가능한 금액이 있다. 초과 납부한 세금을 이번 달 내로 환급받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혹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무 플랫폼 업체들의 영업 방식인 거죠.
◇ 석재임: 심지어 저 같은 세무사한테도 이런 식의 광고가 보여요. 3명 중 1명이 신청 대상자다. 평균 20 몇 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누구나 혹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사실에 기반하느냐, 나에게 적용되느냐는 다른 문제잖아요.
◆ 조태현: 그런 것들이 계속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세무 플랫폼 이용자 규모나 사례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 석재임: 진짜 많이들 늘어난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이걸 통해서 신고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경험을 해봤다는 게 되게 많은데요. 사실 처음에 세무 플랫폼의 경정청구가 중심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프리랜서들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특히 단순경비율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직접 하기는 조금 번거로운데 세무사한테 의뢰하기에는 수수료가 조금 부담되고 이 중간선에서 포지션을 했던 게 세무 플랫폼인데요. 국세청 홈 택스가 요즘 되게 잘 발전되어 있어요. 이 단순경비율 같은 경우는 굳이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도 홈 택스로도 충분히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타겟 층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순 경비율 대상자들이 아니라 특히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공략하는 방식으로 광고 전략을 바꾼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조태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홈 택스, 외국에 살았던 분이 보신다면 정말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정말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타깃 층을 바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기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정말 돌려받아야 될 분들에게만 돈이 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부당환급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 석재임: 일단 연말 정산이 복잡한 이유가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 조태현: 아직도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 석재임: 근데 매년 상황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 배우자 한 분이 일시적으로 실직을 하셔서 올해는 내 부양가족으로 제가 공제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다시 취업을 하시면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죠. 근데 홈 택스에 기본 공제 대상자로 그전에 동의를 해 두었다면 내년에도 그냥 일괄적으로 이 부분이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빼고 해야 되는데 업체별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 다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의 정보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납세자분들이 다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외주를 주시는 건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 조태현: 이런 것들도 국세청에서 다 걸러내야 하겠지만 국세청도 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걸러내지 못한다고 토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국세청에서 이번에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어요. 이거는 처음이죠. 이번에 일제점검을 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석재임: 일단은 생활 플랫폼을 통해서 변경 청구가 들어온 것을 전수조사해서 보겠다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플랫폼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저희 세무사는 협회 차원에서도 문제제기를 좀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즉각적으로 바로 국세청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거나 하는 것도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보인 게 작년에 경정청구 건수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생길 만한 법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데도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다수 부당공제가 포함되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바로잡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부당환급 규모가 엄청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부당환급이 됐다가 이렇게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이거 부당환급이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석재임: 안타깝긴 하지만은 세법상에는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 항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돌려받아야 될 환급보다 더 많이 환급을 받은 경우에 근데 여기다가 부당한 목적으로 일부러 알고도 그랬다라고 하는 경우에 환급받은 세액의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거기다가 환급을 초과해서 날짜부터 다시 환급에 대한 세액을 국세청이 다시 납부하는 기간까지 매일 지연 가산세가 또 붙어요.
◆ 조태현: 또 붙어요?
◇ 석재임: 네. 그래서 가산세가 돌려받은 환급 세액만큼 가산세를 내야 될 수도 있는 건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국세청에서도 이번에 가산세까지 물릴지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세법상으로만 보면 이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더 돌려받은 만큼 당연히 토해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벌칙적으로 가산세까지 붙으면 이건 굉장히 개인들에게는 치명적인, 뼈아픈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지금 보니까 환급금의 일정 부분 이만큼을 수수료로 내는 것 같더라고요. 한 20% 정도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플랫폼 이용료도 냈을 거 아니에요?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석재임: 근데 이건 사실 업체들별로 어떻게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갔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환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환급을 받은 거기 때문에 수수료를 돌려줄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건 약관을 확인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 조태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세무 플랫폼들이 최근에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제도의 사각지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 석재임: 사실은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무 플랫폼 처음 출발할 때부터 문제가 좀 있어서 세무사회에서 고발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불법이다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좀 다수 있다고 보입니다.
◆ 조태현: 세무사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 제기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세청이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했으면 문제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법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석재임: 말씀하셨던 대로 원칙적으로는 그거를 검토하고 환급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환급이 경정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2개월 안에 이제 갑을 결정해서 환급 세액이 발생하면 환급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날짜 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 못하고 폭발적으로 경정청구가 들어왔잖아요. 지난해 이걸 검토해야 되는 세무공무원 1명당 환급 건수가 1,300건 이상이 되었대요.
◆ 조태현: 이건 좀 이해가 되네요.
◇ 석재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확인할 수 없이 일단 환급부터 두 달 안에 먼저 진행을 했던 건 거죠.
◆ 조태현: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경정청구를 해서 두 달 안에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강제 사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떤 억울함 같은 걸 호소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 개선 같은 것들 앞으로도 이런 환급 청구 같은 것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세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에서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 석재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경정 청구가 이렇게 증가할 거란 걸 예상할 수 없고 그다음에 세금 신고라는 것이 AI가 이렇게 걸러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저를 포함해서 세무서도 믿지 마시고 누구도 신뢰하지 말고 또 스스로 공부하고 내가 혹시 과다 공제를 받지 않았나, 혹은 어떤 부분이 빠지진 않았나, 라고 모든 걸 적용하는 것까지 할 수는 없더라도 그 서류들을 봤을 때 이건 조금 이상하다고 하는 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 조태현: 스스로 공부하라. 사실 원론적인 말씀이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법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세무 플랫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다음 달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던데요. 이런 수요 같은 것들 대체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 석재임: 공공기관이 영리 기업보다 변화의 속도라든지 이런 건 느릴 수밖에 없긴 하지만 혹시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존하고 달라진 점이 뭐였냐면 조금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 공제 대상자인데 소득이 초과한 사람들 같은 게 기존에는 자동으로 걸러지지 않았는데 맨 첫 페이지에 ‘너의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 이 사람은 소득을 초과했어’라는 거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거기다 전수조사를 하겠다, 경정청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일정 부분 기대감을 가져볼만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스스로 공부하라는 말이 조금 더 와 닿았습니다. 저는 안 봤거든요. 스스로 공부해라. 최소한 무턱대고 플랫폼을 이용했다가 큰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석재임 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석재임: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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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 대담 : 석재임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문을 열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당연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어렵잖아요. 세금이라는 게 용어도 복잡하고 관련 규정 같은 것도 워낙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매년 서류 내기에 급급해 하다 보니까 내가 혹시 더 낸 세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본다든가 이런 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내가 내야 할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 것 같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요. 실제로 세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배경이 뭘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재임 세무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나와 계십니까?
◇ 석재임 세무사(이하 석재임): 안녕하세요.
◆ 조태현: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 본인이 낸 소득세 더 낸 것 같다고 문제 제기를 해서 다시 환급받는 경우가 급증을 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얼마나 늘었다는 겁니까?
◇ 석재임: 2022년 기준으로 37만 3천 건, 2023년 기준 58만 7천 건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상반기에만 65만 3천 건이 되었습니다.
◆ 조태현: 그럼 이렇게 되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를 넘어선 거네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걸 경정청구라고 한다고요?
◇ 석재임: 세금 신고를 기한 내에 하고 나서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소 신고한 거를 바로잡아서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 건 수정신고라고 하고 ‘세금을 더 많이 낸 것 같으니 돌려주세요’ 하는 걸 경정청구라고 하는데요. 경정 청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 조태현: 건수가 늘었으면 금액도 늘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늘었습니까?
◇ 석재임: 일단 지난해 기준 환급한 세금은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7천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걸 상반기에만 임의 건수를 초과했으니까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태현: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진 건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계기가 뭡니까?
◇ 석재임: 일단 국세청에서 발표하기로는 세무 플랫폼을 통한 허위 과장광고로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경정청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급증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아무래도 경정청구라는 게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무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조태현: 그럼 어떻게 보면 세무 플랫폼이 생기면서 우리가 쉽게 이런 거를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어떤 통로가 생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게 환급받을 분이 아닌 분들에게도 환급이 많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 석재임: 그런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사실 최근에 이런 문자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광고도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환급 가능한 금액이 있다. 초과 납부한 세금을 이번 달 내로 환급받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혹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무 플랫폼 업체들의 영업 방식인 거죠.
◇ 석재임: 심지어 저 같은 세무사한테도 이런 식의 광고가 보여요. 3명 중 1명이 신청 대상자다. 평균 20 몇 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누구나 혹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사실에 기반하느냐, 나에게 적용되느냐는 다른 문제잖아요.
◆ 조태현: 그런 것들이 계속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세무 플랫폼 이용자 규모나 사례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 석재임: 진짜 많이들 늘어난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이걸 통해서 신고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경험을 해봤다는 게 되게 많은데요. 사실 처음에 세무 플랫폼의 경정청구가 중심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프리랜서들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특히 단순경비율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직접 하기는 조금 번거로운데 세무사한테 의뢰하기에는 수수료가 조금 부담되고 이 중간선에서 포지션을 했던 게 세무 플랫폼인데요. 국세청 홈 택스가 요즘 되게 잘 발전되어 있어요. 이 단순경비율 같은 경우는 굳이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도 홈 택스로도 충분히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타겟 층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순 경비율 대상자들이 아니라 특히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공략하는 방식으로 광고 전략을 바꾼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조태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홈 택스, 외국에 살았던 분이 보신다면 정말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정말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타깃 층을 바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기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정말 돌려받아야 될 분들에게만 돈이 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부당환급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 석재임: 일단 연말 정산이 복잡한 이유가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 조태현: 아직도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 석재임: 근데 매년 상황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 배우자 한 분이 일시적으로 실직을 하셔서 올해는 내 부양가족으로 제가 공제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다시 취업을 하시면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죠. 근데 홈 택스에 기본 공제 대상자로 그전에 동의를 해 두었다면 내년에도 그냥 일괄적으로 이 부분이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빼고 해야 되는데 업체별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 다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의 정보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납세자분들이 다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외주를 주시는 건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 조태현: 이런 것들도 국세청에서 다 걸러내야 하겠지만 국세청도 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걸러내지 못한다고 토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국세청에서 이번에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어요. 이거는 처음이죠. 이번에 일제점검을 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석재임: 일단은 생활 플랫폼을 통해서 변경 청구가 들어온 것을 전수조사해서 보겠다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플랫폼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저희 세무사는 협회 차원에서도 문제제기를 좀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즉각적으로 바로 국세청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거나 하는 것도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보인 게 작년에 경정청구 건수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생길 만한 법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데도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다수 부당공제가 포함되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바로잡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부당환급 규모가 엄청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부당환급이 됐다가 이렇게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이거 부당환급이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석재임: 안타깝긴 하지만은 세법상에는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 항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돌려받아야 될 환급보다 더 많이 환급을 받은 경우에 근데 여기다가 부당한 목적으로 일부러 알고도 그랬다라고 하는 경우에 환급받은 세액의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거기다가 환급을 초과해서 날짜부터 다시 환급에 대한 세액을 국세청이 다시 납부하는 기간까지 매일 지연 가산세가 또 붙어요.
◆ 조태현: 또 붙어요?
◇ 석재임: 네. 그래서 가산세가 돌려받은 환급 세액만큼 가산세를 내야 될 수도 있는 건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국세청에서도 이번에 가산세까지 물릴지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세법상으로만 보면 이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더 돌려받은 만큼 당연히 토해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벌칙적으로 가산세까지 붙으면 이건 굉장히 개인들에게는 치명적인, 뼈아픈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지금 보니까 환급금의 일정 부분 이만큼을 수수료로 내는 것 같더라고요. 한 20% 정도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플랫폼 이용료도 냈을 거 아니에요?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석재임: 근데 이건 사실 업체들별로 어떻게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갔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환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환급을 받은 거기 때문에 수수료를 돌려줄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건 약관을 확인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 조태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세무 플랫폼들이 최근에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제도의 사각지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 석재임: 사실은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무 플랫폼 처음 출발할 때부터 문제가 좀 있어서 세무사회에서 고발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불법이다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좀 다수 있다고 보입니다.
◆ 조태현: 세무사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 제기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세청이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했으면 문제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법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석재임: 말씀하셨던 대로 원칙적으로는 그거를 검토하고 환급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환급이 경정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2개월 안에 이제 갑을 결정해서 환급 세액이 발생하면 환급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날짜 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 못하고 폭발적으로 경정청구가 들어왔잖아요. 지난해 이걸 검토해야 되는 세무공무원 1명당 환급 건수가 1,300건 이상이 되었대요.
◆ 조태현: 이건 좀 이해가 되네요.
◇ 석재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확인할 수 없이 일단 환급부터 두 달 안에 먼저 진행을 했던 건 거죠.
◆ 조태현: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경정청구를 해서 두 달 안에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강제 사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떤 억울함 같은 걸 호소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 개선 같은 것들 앞으로도 이런 환급 청구 같은 것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세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에서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 석재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경정 청구가 이렇게 증가할 거란 걸 예상할 수 없고 그다음에 세금 신고라는 것이 AI가 이렇게 걸러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저를 포함해서 세무서도 믿지 마시고 누구도 신뢰하지 말고 또 스스로 공부하고 내가 혹시 과다 공제를 받지 않았나, 혹은 어떤 부분이 빠지진 않았나, 라고 모든 걸 적용하는 것까지 할 수는 없더라도 그 서류들을 봤을 때 이건 조금 이상하다고 하는 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 조태현: 스스로 공부하라. 사실 원론적인 말씀이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법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세무 플랫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다음 달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던데요. 이런 수요 같은 것들 대체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 석재임: 공공기관이 영리 기업보다 변화의 속도라든지 이런 건 느릴 수밖에 없긴 하지만 혹시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존하고 달라진 점이 뭐였냐면 조금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 공제 대상자인데 소득이 초과한 사람들 같은 게 기존에는 자동으로 걸러지지 않았는데 맨 첫 페이지에 ‘너의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 이 사람은 소득을 초과했어’라는 거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거기다 전수조사를 하겠다, 경정청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일정 부분 기대감을 가져볼만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스스로 공부하라는 말이 조금 더 와 닿았습니다. 저는 안 봤거든요. 스스로 공부해라. 최소한 무턱대고 플랫폼을 이용했다가 큰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석재임 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석재임: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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