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에 혹해 클릭했는데 결제? 통장이 '텅장' 된 이유 따로 있었다

무료에 혹해 클릭했는데 결제? 통장이 '텅장' 된 이유 따로 있었다

2025.02.19.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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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 대담 : 공정거래위원회 이정민 소비자거래정책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나는 이거 결제한 적 없는데 왜 자동으로 결제됐지?” “아까 검색할 때는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결제하려고 보니 이 가격이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쇼핑하시다 보면 한 번쯤 착각해서 실수로 잘못 결제할 뻔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돈이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경험 있으시죠? 그동안 단순히 사업자의 마케팅으로 치부되었던 이런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다크패턴’이라 부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시행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이런 다크 패턴을 규제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이정민 사무관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이정민 소비자거래정책과 사무관(이하 이정민):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다크패턴, 최근 기사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데요. 다크패턴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나요?

◇ 이정민: 온라인 다크패턴은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소비자의 착각·실수를 유발해서 비합리적인 지출이나 불필요한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복잡하고 교묘하게 설계·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자신이 어떤 상품을 구입하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다크패턴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해서 이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인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 달간 무료체험 후에 소비자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하고 유료 전환된 결제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행위, 소비자가 검색을 시작할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한 후에 거래가 진행되면서 점차 이런저런 비용이 추가되어 결국은 비싼 가격을 치르게 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크패턴은 상품 검색 단계, 상품 정보 제공 단계, 결제 단계 등 소비자의 구매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말씀 들어보니 정말 많은 다크패턴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다크패턴을 새로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유형의 다크패턴이 규제되고 있는 건가요?

◇ 이정민: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인데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할인 가격을 표시하는 ‘거짓 할인’,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숨겨진 정보’ 등 대다수 유형의 다크패턴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기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그동안에도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크패턴 중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6개 유형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공정위는 이 6개 유형의 다크패턴도 규율할 수 있도록 작년 2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였고, 이번 달 2월 14일에 해당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 조태현: 새로운 규제 시행에 따라 어떤 부분이 변하는지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구독경제 상품과 관련한 다크패턴 규제에 대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이정민: 최근 온라인상에 다양한 구독상품이나 정기결제 상품이 늘어나고 있고, 소비자분들도 많이 가입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그동안 5,000원에 이용하고 있던 정기결제 상품이 어느 날 갑자기 10,000원으로 결제되거나, 한 달간 무료인 상품에 가입했는데 그 다음 달에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어서 결제된다면, 자신이 원치 않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증액 또는 유료 전환 시점에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이 증액되거나, 정기결제 상품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반드시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처음에 무료 체험 가입 시 이용약관에 자동으로 유료 전환된다고 적어 놓고 그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료로 전환되기 전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을 연장할지 아니면 해지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30일 이내에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 조태현: 결국 정기결제 상품 가격이 비싸지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잘 알리고, 소비자가 정기결제를 해지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가격 표시와 관련된 다크패턴 규제 살펴보려는데요, 상품 검색 화면에서 상품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도 새로 규제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 이정민: 검색 결과 화면에서는 전체 상품 가격의 일부분만 표시하고, 소비자의 상품 구매 과정에 따라 세금, ‘봉사료’ 같은 필수적인 추가 가격을 순차적으로 공개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추가 가격이 포함된 최종 가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순차적으로 비용이 추가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하면 상품의 최종 가격을 착각하게 될 수도 있고, 검색 결과 화면에서 상품 간의 가격 비교도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행위도 금지돼서, 상품 가격을 알리는 첫 화면에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이 표시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총금액이 소비자의 옵션 선택 등에 따라 달라지는 등 총금액을 미리 일률적으로 책정할 수 없어 첫 화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첫 화면에 총금액 대신 총금액에서 어떤 금액의 항목이 제외되었는지, 그리고 왜 제외되었는지 그 사유를 표시해야 합니다.

◆ 조태현: 상품 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합리적인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다 보면, 이런저런 선택지를 클릭할 일이 많은데, 이와 관련한 다크패턴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정민: 네. 이번에 새로 규제되는 다크패턴 중 2가지 유형이 선택항목 제공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회원가입 등과 관련한 선택항목을 제공할 때, 소비자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도 전에 미리 상품구매, 회원가입을 하겠다는 선택항목에 체크하여 제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어떤 선택항목이 선택되어 있으면, 소비자는 이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선택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쳐 불필요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차이를 두어서 제공되는 경우인데요, 동의 항목만 진하게 표시되어 있고 거부 항목은 잘 보이지 않게 숨겨놓는 것 같은 경우를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상품구매·회원가입 등에 관한 선택항목 제공 시, 소비자의 선택을 오도하지 않도록 이 두 가지 행위가 금지됩니다. 대신 특정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편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미리 선택항목을 금지하는 것은 구매·가입 등에 관한 청약의사에 대한 선택항목으로 한정되고,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광고목적으로 웹 페이지의 일부분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태현: 선택항목 제공할 때 주의해야 할 다크패턴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팝업창으로 소비자가 동의할 때까지 똑같은 선택항목을 계속 띄워서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는 것도 다크패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정민: 네.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으로 변경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압박하는 경우, 소비자는 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심코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만약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싶다면,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7일 간 다시보지 않기’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7일 이상 동안 그런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조태현: 지금까지 말씀한 다크패턴은 주로 구매하거나 회원 가입하는 절차에서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반대로 구매취소, 회원탈퇴 절차와 관련한 다크패턴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도 있을까요?

◇ 이정민: 말씀한 것처럼 소비자의 취소·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도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의 취소·탈퇴 절차를 구매·가입 절차보다 많은 단계를 거치게 하거나 찾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으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경우, 구매·가입은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게 하되 취소·탈퇴는 PC로만 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해 행위에 노출되는 경우, 소비자가 결국 취소·탈퇴를 포기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런 행위도 규제됩니다. 다만, 취소·탈퇴 시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취소·탈퇴 절차를 다소 복잡하게 설계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오늘 새로운 다크패턴 규제에 대해 많은 설명을 들었는데요, 다크패턴 규제가 잘 정착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되어 소비자가 다크패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 이정민: 직접 상품을 보지 못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와 인터페이스를 토대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소비자 선택·결정의 왜곡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은 시장의 신뢰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온라인 마케팅이 점차 복잡해지는 가운데 이번 다크패턴 규제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넘어 시장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크패턴 문제를 비롯해 온라인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피해 요인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태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이정민 사무관이었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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