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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택시 면허 거래에 개입한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원주시지부는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지난해 3월 1억5천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으로 올리도록 결정해 통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구성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원주시지부는 가격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조합원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경우 무조건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개인 거래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지부 가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원주지역 개인택시 사업자의 98%가 가입된 원주시 지부의 운송사업 면허 거래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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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지부는 가격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조합원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경우 무조건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개인 거래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지부 가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원주지역 개인택시 사업자의 98%가 가입된 원주시 지부의 운송사업 면허 거래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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