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사기범죄 사례 공개...주의 당부

방심위, 인터넷 사기범죄 사례 공개...주의 당부

2025.02.19.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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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 재산을 노리는 인터넷 사기범죄 심의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심위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가해자들은 주로 재택 아르바이트 문자, SNS 메신저 연락, 특정 사이트 가입 유도 등을 통해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채팅을 통해 친분을 쌓은 뒤 투자를 유도해 투자금을 빼돌리거나 이자수익이 발생한다며 거짓 정보를 흘려 돈을 가로챈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방심위는 모르는 사람이 친분 쌓기나 투자 안내 등을 빌미로 접근해 추천 사이트 접속이나 가입을 유도하고 계좌번호 대여 등을 요청하면 의심부터 하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사기 정보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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