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연구소·베낀 논문으로 세제 혜택...국세청, 270억 추징

가짜 연구소·베낀 논문으로 세제 혜택...국세청, 270억 추징

2025.02.20. 오후 2:4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베껴 쓴 논문과 공식 인정받지 않은 연구소 등을 통해 연구개발 세제 혜택을 누린 기업들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업 연구개발 관련 신고 자료와 현장 정보를 검증한 결과 부당공제를 받은 864개 기업을 적발해 27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 전보다 126억 원, 87.5%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일반 연구개발보다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로 과다 세액공제를 받은 69개 기업도 포함됐고, 추징 금액은 62억 원이었습니다.

관계부처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지 않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상태인 기업 178곳도 드러나 30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국세청은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미리 따져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사전심사 신청 건수는 2천5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