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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일대일 맞춤운동을 받는 경우에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추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은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 비용의 50%를 소득공제 대상인 시설 이용료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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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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