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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1억 원 미만 가계대출도 소득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관계기관, 주요 은행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중도금, 이주금 대출 등의 가계대출도 소득자료를 확인해 금융회사가 자체적 대출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되 쏠림현상이 없도록 관리 기준을 월과 분기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고강도 대출 옥죄기인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하고,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오는 4월과 5월 중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이달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목표로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가 겹쳐 가계부채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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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되 쏠림현상이 없도록 관리 기준을 월과 분기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고강도 대출 옥죄기인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하고,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오는 4월과 5월 중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이달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목표로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가 겹쳐 가계부채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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