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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2천백여 개 기업이 천4백억 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이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나 감면을 지나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는 잘못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다음 달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해보다 확대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고 뒤 불성실 신고 법인을 엄정하게 검증해 탈루액이 많을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허위 인건비 지급 등 전통적 수법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 상계하거나 위기 지역 창업기업 감면을 탈세 기회로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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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허위 인건비 지급 등 전통적 수법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 상계하거나 위기 지역 창업기업 감면을 탈세 기회로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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