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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입고 검사 때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국토부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입고 검사 대상 건설기계 5종을 대상으로 전국 18개 검사소에서 예약제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기계 검사 수요는 비가 오거나 날이 추워 건설현장이 멈춰 설 때 집중됐는데 이에 따라 장시간 대기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건설기계 운전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검사 예약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검사물량의 분산 효과는 물론 수검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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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검사 수요는 비가 오거나 날이 추워 건설현장이 멈춰 설 때 집중됐는데 이에 따라 장시간 대기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건설기계 운전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검사 예약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검사물량의 분산 효과는 물론 수검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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