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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낡은 상속세 제도를 개편할 때라며 이번 달에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낡은 조세제도를 그대로 두면 구습이 돼 국민을 힘들게 한다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이번 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속세 제도는 상속 재산 전체가 기준인 유산세 방식인데, 유산취득세는 개인별 상속받는 재산이 기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과 영국 등 4개국이고 나머지는 유산취득세 방식이거나 상속세가 없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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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속세 제도는 상속 재산 전체가 기준인 유산세 방식인데, 유산취득세는 개인별 상속받는 재산이 기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과 영국 등 4개국이고 나머지는 유산취득세 방식이거나 상속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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