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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로봇 개발 기업 인수가 신고 두 달여 만에 승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총 지분 35%를 보유하는 최대 주주가 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사업 육성에 힘쓰는 삼성전자는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기술력, 인력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자사가 보유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 등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을 집중 심사해 신속 처리했다며 이번 결합으로 외국 기업이 선도하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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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기술력, 인력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자사가 보유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 등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을 집중 심사해 신속 처리했다며 이번 결합으로 외국 기업이 선도하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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