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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통해 물건을 파는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역광고나 광고를 통해 물건이나 용역을 파는 사업자의 상호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가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당근마켓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당근이 자사 상호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지만 당근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의 정보를 거래 상대방에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심의 절차를 유보했습니다.
공정위는 당근 내 개인간 거래의 경우 대면과 비대면 형태가 혼재돼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비대면 거래만을 구분하기 곤란한 점과 올해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포함돼 있어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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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하지만 당근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의 정보를 거래 상대방에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심의 절차를 유보했습니다.
공정위는 당근 내 개인간 거래의 경우 대면과 비대면 형태가 혼재돼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비대면 거래만을 구분하기 곤란한 점과 올해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포함돼 있어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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