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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인 다음 달 10일보다 적어도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 기한인 이번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금을 이번 달 18일까지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고내용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2월분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이번 달 24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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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 기한인 이번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금을 이번 달 18일까지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고내용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2월분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이번 달 24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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