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등 소비자 피해 방지 협력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등 소비자 피해 방지 협력

2025.03.06.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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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감독 책임이 있는 두 정부 부처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2월 확정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이행을 관리 감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부처는 소비자 관심이 가장 큰 마일리지 통합 방안과 2019년 대비 90% 이상 공급 좌석 수 유지, 항공운임 과다 인상 금지 등 통합 항공사가 해야 하는 시정 명령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의 경우 공정위는 올해 6월까지 회사 측으로부터 보고받고 통합 항공사 출범 전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이 시정명령 이행을 독립적으로 감독해 분기별로 점검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는 이행감독위원회도 발족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들은 항공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 감독해 달라"며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한항공은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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