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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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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과 관련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통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일양약품은 지난달 24일 다이소를 통해 기존 3~6개월분 단위로 판매되는 기존 건기식과 다른 1개월분 소포장 형태의 건기식 9종을 출시했다. 가격은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대비 6분의 1수준인 3,000원~5,000원 선이었다.
일양식품 외에도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도 비슷한 가격대의 건기식 제품을 다이소를 통해 선보였다. 이들 제약사들은 부차적인 성분과 함량을 줄이고 제품 포장 등을 최소화해 단가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3곳의 다이소 진출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았으나, 약국가는 제품 반품 및 불매 운동 조짐을 보이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같은 달 26일, 27일 양일간 제약사 3곳과 면담을 갖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일양약품은 건기식 판매 닷새 만인 지난달 28일 다이소 판매를 철회했다. 조기 철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약사집단의 반발을 고려한 조처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약사집단의 개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당했다는 반발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약사집단의 개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 만약 약사집단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제한했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통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일양약품은 지난달 24일 다이소를 통해 기존 3~6개월분 단위로 판매되는 기존 건기식과 다른 1개월분 소포장 형태의 건기식 9종을 출시했다. 가격은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대비 6분의 1수준인 3,000원~5,000원 선이었다.
일양식품 외에도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도 비슷한 가격대의 건기식 제품을 다이소를 통해 선보였다. 이들 제약사들은 부차적인 성분과 함량을 줄이고 제품 포장 등을 최소화해 단가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3곳의 다이소 진출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았으나, 약국가는 제품 반품 및 불매 운동 조짐을 보이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같은 달 26일, 27일 양일간 제약사 3곳과 면담을 갖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일양약품은 건기식 판매 닷새 만인 지난달 28일 다이소 판매를 철회했다. 조기 철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약사집단의 반발을 고려한 조처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약사집단의 개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당했다는 반발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약사집단의 개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 만약 약사집단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제한했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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