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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978년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우리나라.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고준위 방폐장은 아직 없습니다. 임시 저장시설도 포화상태를 앞두고 있어이대로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우려가 컸는데요.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지난 2월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별법 내용과 앞으로의 절차는 무엇인지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사성폐기물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종류도 여러 가지라면서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조성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의 30%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됩니다. 원자력은 연료로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방사성폐기물 발생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의 이용 시에 방사선에 의해 오염된 물질로 열과 방사능 세기에 따라 크게 고준위, 중저준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이 원전에서 발생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학, 산업, 연구 분야 등에서 다양한 방폐물들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원자력발전에 사용된 사용후핵연료, 작업자들이 착용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장갑과 신발, 암 치료에 사용되었던 방사성물질 등이 모두 방사성폐기물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방폐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조성돈]
우리나라가 1986년부터 울진, 영덕을 시작으로 해서 방폐장 부지 마련 논의를 시작한 이래로40여 년 만에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원전 대국으로서 원자력발전부터 방폐물관리까지의 전 주기를 완성하는 명실상부한 방폐물산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특히 지난 40여 년간 방폐물의 안전관리를염원하는 500만 원전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제정된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처분하기 위한 처분시설 부지마련유치지역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절차법이고요.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지원 방안 등을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위원회가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처분시설의 운영 시점을 2060년 이전까지 설치 명시했고요. 또한 부지 선정에 필요한 체계적인 조사 방법과 절차,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근거또 하나는 유치지역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위해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설치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관련 기술 연구를 위한 지하연구시설 건설과 전문인력 양성 등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자로 원자력환경공단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앵커]
관리사업자로 지정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조성돈]
우리 원자력환경공단은 2009년에 설립된국가 방폐물관리 전담기관입니다. 현재 경주에서 중저준방폐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특별법에 고준위방폐물관리사업자로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부지 선정, 처분시설 건설과 운영 그리고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등 고준위방폐물관리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앵커]
이 특별법이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22대에 국회에 와서야 결국 만들어졌는데 이 긴 시간이 걸리는 동안 과제가 많았을 것 같아요. 가장 시급한 건 뭡니까?
[조성돈]
다음 주쯤이면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하고요.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령이 시작하게 되는데 먼저 시행령을 제정해서 법률에서 위임한 유치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될 독립적인 관리위원회가 설치돼야 하고요.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9명을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나머지 위원 8명은 위원장과 국회가 각각 4명씩 추천하게 되고요. 실무적으로는 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금년 내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해서부지선정기준 마련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지공모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앵커]
부지 선정이 쉬운 작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준공 목표 시점이 2060년이라서 35년 남은 셈인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조성돈]
제일 필요한 게 우선적으로 과학적인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기에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부지성조사계획을 수립하여 1차 부적합 지역 배제 요건을 마련 공표하고요. 이후에 부지공모를 통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지역에 한해 기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심층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부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부지선정기간은 13년 걸리고요. 또한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방안 마련도 병행하여 추진되며부지가 선정되면 2050년 이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여 각 원전에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방폐물을 반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사업으로 태백에 지하연구시설을설치하여 관련 기술개발도 병행해서 개발하는 업무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2060년 이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여 고준위방폐물을 지하 500미터에 영원히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앵커]
방폐장 기준 실증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강원도 태백이 선정됐거든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왜 필요한 겁니까?
[조성돈]
고준위방폐물은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을배출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하게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안전한 관리 방법으로 지하 500m 깊이의 안정된 암반에 영구히 격리하는 심층처분을권고하고 있습니다. 지하연구시설은 지하 500미터 깊이에고준위처분장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지하 암반 및 지하수 이동 특성과 그동안 개발된 처분 기술 등의 실증시험을 하기 위한 연구시설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지질특성에 맞는 한국형 처분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반드시 필요한 연구시설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 연구시설이 태백으로 선정된 이유가 궁금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됐을까요?
[조성돈]
연말 12월에 태백지하연구시설 부지가 선정됐습니다. 부지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치지역 주민들의 수용성과 부지선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였습니다.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지역자율응모 원칙 하에 부지공모와 지자체의 유치의향서 받아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공모 결과, 총 7개의 광역지자체와 10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강원도 태백시가단독으로 유치의향서 제출했고요, 단독 부지 신청임에도 제안서 평가와 3개월간의 물리탐사와 시추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태백시가 만장일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지하연구시설을 유치해주신 태백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태백에서 만들어진 지하연구시설이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조성돈]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전환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법에서 명시된 것처럼 고준위 처분부지 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공모 신청과 심층 조사, 주민투표 등 부지선정기간만 해도 13년이나 소요되는 엄격한 기술적 규제와 법적 인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서아무런 법적 규제없이 선정된 지하연구시설이 고준위방폐장으로 바뀐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가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태백지하연구시설은 시설 운영 기간이20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태백연구시설운영이 종료될 2050년 때쯤이면 이미 대한민국 어디 지역에고준위처분장 일부가 운영이 되고있는 상태여서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부지 또한 지자체가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기간이 종료되면 지하연구시설 부지를 시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해외에도 이미 지하 연구시설이 많이 있는데 국내에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성돈]
지하연구시설(URL)은 각 나라의 고유의지질 구조와 처분시스템의 특성에서 오는 기술적 차이 때문에 해외 유사한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 나라만의 고유 기술이 필요한 실정에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1950년대부터 전세계적으로지하연구시설을 운영해 왔고, 늦었지만우리나라도 이제 37번째로 지하연구시설을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도 4개의 지하연구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준위방폐물 처분기술수준이 선도국가의 67% 수준으로 지하 연구시설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요. 이번 태백지하연구시설 부지확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지은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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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978년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우리나라.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고준위 방폐장은 아직 없습니다. 임시 저장시설도 포화상태를 앞두고 있어이대로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우려가 컸는데요.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지난 2월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별법 내용과 앞으로의 절차는 무엇인지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사성폐기물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종류도 여러 가지라면서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조성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의 30%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됩니다. 원자력은 연료로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방사성폐기물 발생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의 이용 시에 방사선에 의해 오염된 물질로 열과 방사능 세기에 따라 크게 고준위, 중저준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이 원전에서 발생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학, 산업, 연구 분야 등에서 다양한 방폐물들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원자력발전에 사용된 사용후핵연료, 작업자들이 착용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장갑과 신발, 암 치료에 사용되었던 방사성물질 등이 모두 방사성폐기물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방폐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조성돈]
우리나라가 1986년부터 울진, 영덕을 시작으로 해서 방폐장 부지 마련 논의를 시작한 이래로40여 년 만에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원전 대국으로서 원자력발전부터 방폐물관리까지의 전 주기를 완성하는 명실상부한 방폐물산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특히 지난 40여 년간 방폐물의 안전관리를염원하는 500만 원전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제정된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처분하기 위한 처분시설 부지마련유치지역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절차법이고요.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지원 방안 등을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위원회가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처분시설의 운영 시점을 2060년 이전까지 설치 명시했고요. 또한 부지 선정에 필요한 체계적인 조사 방법과 절차,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근거또 하나는 유치지역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위해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설치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관련 기술 연구를 위한 지하연구시설 건설과 전문인력 양성 등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자로 원자력환경공단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앵커]
관리사업자로 지정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조성돈]
우리 원자력환경공단은 2009년에 설립된국가 방폐물관리 전담기관입니다. 현재 경주에서 중저준방폐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특별법에 고준위방폐물관리사업자로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부지 선정, 처분시설 건설과 운영 그리고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등 고준위방폐물관리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앵커]
이 특별법이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22대에 국회에 와서야 결국 만들어졌는데 이 긴 시간이 걸리는 동안 과제가 많았을 것 같아요. 가장 시급한 건 뭡니까?
[조성돈]
다음 주쯤이면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하고요.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령이 시작하게 되는데 먼저 시행령을 제정해서 법률에서 위임한 유치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될 독립적인 관리위원회가 설치돼야 하고요.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9명을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나머지 위원 8명은 위원장과 국회가 각각 4명씩 추천하게 되고요. 실무적으로는 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금년 내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해서부지선정기준 마련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지공모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앵커]
부지 선정이 쉬운 작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준공 목표 시점이 2060년이라서 35년 남은 셈인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조성돈]
제일 필요한 게 우선적으로 과학적인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기에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부지성조사계획을 수립하여 1차 부적합 지역 배제 요건을 마련 공표하고요. 이후에 부지공모를 통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지역에 한해 기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심층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부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부지선정기간은 13년 걸리고요. 또한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방안 마련도 병행하여 추진되며부지가 선정되면 2050년 이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여 각 원전에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방폐물을 반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사업으로 태백에 지하연구시설을설치하여 관련 기술개발도 병행해서 개발하는 업무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2060년 이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여 고준위방폐물을 지하 500미터에 영원히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앵커]
방폐장 기준 실증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강원도 태백이 선정됐거든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왜 필요한 겁니까?
[조성돈]
고준위방폐물은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을배출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하게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안전한 관리 방법으로 지하 500m 깊이의 안정된 암반에 영구히 격리하는 심층처분을권고하고 있습니다. 지하연구시설은 지하 500미터 깊이에고준위처분장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지하 암반 및 지하수 이동 특성과 그동안 개발된 처분 기술 등의 실증시험을 하기 위한 연구시설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지질특성에 맞는 한국형 처분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반드시 필요한 연구시설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 연구시설이 태백으로 선정된 이유가 궁금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됐을까요?
[조성돈]
연말 12월에 태백지하연구시설 부지가 선정됐습니다. 부지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치지역 주민들의 수용성과 부지선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였습니다.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지역자율응모 원칙 하에 부지공모와 지자체의 유치의향서 받아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공모 결과, 총 7개의 광역지자체와 10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강원도 태백시가단독으로 유치의향서 제출했고요, 단독 부지 신청임에도 제안서 평가와 3개월간의 물리탐사와 시추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태백시가 만장일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지하연구시설을 유치해주신 태백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태백에서 만들어진 지하연구시설이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조성돈]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전환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법에서 명시된 것처럼 고준위 처분부지 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공모 신청과 심층 조사, 주민투표 등 부지선정기간만 해도 13년이나 소요되는 엄격한 기술적 규제와 법적 인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서아무런 법적 규제없이 선정된 지하연구시설이 고준위방폐장으로 바뀐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가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태백지하연구시설은 시설 운영 기간이20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태백연구시설운영이 종료될 2050년 때쯤이면 이미 대한민국 어디 지역에고준위처분장 일부가 운영이 되고있는 상태여서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부지 또한 지자체가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기간이 종료되면 지하연구시설 부지를 시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해외에도 이미 지하 연구시설이 많이 있는데 국내에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성돈]
지하연구시설(URL)은 각 나라의 고유의지질 구조와 처분시스템의 특성에서 오는 기술적 차이 때문에 해외 유사한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 나라만의 고유 기술이 필요한 실정에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1950년대부터 전세계적으로지하연구시설을 운영해 왔고, 늦었지만우리나라도 이제 37번째로 지하연구시설을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도 4개의 지하연구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준위방폐물 처분기술수준이 선도국가의 67% 수준으로 지하 연구시설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요. 이번 태백지하연구시설 부지확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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