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입자 조정 담합' 이통 3사 과징금 1,140억 제재..."법적 대응"

속보 '가입자 조정 담합' 이통 3사 과징금 1,140억 제재..."법적 대응"

2025.03.12. 오후 12: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로 번호이동 가입자 수와 판매장려금 정보를 공유하며 가입자 조정 담합을 벌였다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 천140억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나친 판매장려금 지급 행위를 규제하는 이른바 단통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제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지 않도록 서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4년 12월 지나친 판매장려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뒤, 법 준수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이 상황반에서 담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번호이동 가입자 상황과 판매장려금 정보를 공유하며 가입자 순증이 특정 사업자에게 쏠리면 이 사업자가 스스로 장려금을 낮추거나 다른 이통사가 장려금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이동 건수를 조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사실상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올리면 다른 사업자도 따라 하게 돼, 결국 모두 가입자는 늘리지 못하고 비용만 느는 결과가 초래될 상황이어서, 서로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할 이유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결과, 이동통신 3사의 하루 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천여 건에서 2016년 2백 건 이내로 줄어들었고,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 역시 2014년 2만8천여 건에서 2016년 만5천여 건으로 45.7% 감소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7년간의 담합을 적발한 이번 사건으로, 경쟁이 활성화돼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유감을 나타내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규제기관 간 규제 충돌로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이통사들은 지나친 지원금을 통제하기 위해 법을 따랐을 뿐이라며 이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정철우

영상편집 정치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