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받은 만큼 세금 낸다...20억 상속 땐 세금 0원

유산 받은 만큼 세금 낸다...20억 상속 땐 세금 0원

2025.03.12.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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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받지도 않은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물린다는 지적을 받아 온 상속세를 각자 받은 만큼 내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면 1억 3천만 원의 상속세금을 내던 것이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50년간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물가와 아파트 가격 상승 등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산층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낡은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4일) :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세금을 부과해 세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상속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 유산세는 상속세 기준이 15억 원으로 자녀 한 명당 8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5억 원이 상속세 기준이 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유산취득세는 기존의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해 자녀 1인당 기본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하면, 현행 유산세는 상속세가 1억 3천만 원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자녀 공제가 각 5억 원이 적용돼 세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인적공제는 자녀공제에 대해서는 5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이렇게 바꿈으로써 다자녀가구에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리고 또 각종 추가공제가 제대로 작동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5억 원이 적용되는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도록 바뀝니다.

재작년 8조 5천억 원이 거쳤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2조 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산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5월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위장분할과 우회상속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정철우

영상편집;이은경

디자인;이나은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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