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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가입자를 조정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 천140억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7년간 판매장려금 조정을 통해 번호이동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쏠리지 않도록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4년 판매장려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뒤, 법 준수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이 상황반에서 담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담합 결과 경쟁이 제한돼 2014년 3천여 건이었던 각사의 하루 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 폭이 2016년 이후 2백여 건 이내로 크게 줄었고, 소비자들은 번호이동에서 오는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돼 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 과징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천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20% 수준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건에는 1%가 적용됐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졌고, 방통위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방통위는 판매장려금에 대해 규제를 한 것이고, 이번 건은 그런 행정지도를 벗어난 번호이동 건수 합의에 대한 제재라며 규제 충돌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담합 제재로 경쟁이 촉진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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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4년 판매장려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뒤, 법 준수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이 상황반에서 담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담합 결과 경쟁이 제한돼 2014년 3천여 건이었던 각사의 하루 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 폭이 2016년 이후 2백여 건 이내로 크게 줄었고, 소비자들은 번호이동에서 오는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돼 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 과징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천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20% 수준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건에는 1%가 적용됐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졌고, 방통위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방통위는 판매장려금에 대해 규제를 한 것이고, 이번 건은 그런 행정지도를 벗어난 번호이동 건수 합의에 대한 제재라며 규제 충돌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담합 제재로 경쟁이 촉진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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