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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 3사가 타사에서 가입자를 빼앗아오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하는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천억 원대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 판매장려금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정이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지나치고 차별적이라며 제재하고, 장려금 30만 원을 기준선으로 권고했습니다.
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모니터링하고 자율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들이 이 상황반 회의를 통해 특정사에 가입자가 쏠리면 서로 판매장려금을 올리거나 낮춰 편중현상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듬해부터 기록된 상황반 일지입니다.
서로 판매장려금을 조정한다든가 가입자 현황을 공유하는 문구들이 보입니다.
공정위는 담합 결과 경쟁이 제한돼 2014년 3천여 건이었던 각사의 하루 평균 번호이동 변동 폭이 2016년 이후 2백여 건 이내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서 (휴대전화 가입자가 번호이동을 해서) 다른 이통사로 이동할 경우에 받게 되는 번호이동에 따른 어떤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140억 원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습니다.
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천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20% 수준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건에는 1%가 적용됐습니다.
공정위는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졌고, 방통위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담합은 없었고, 규제기관 간 규제 충돌로 내려진 불합리한 제재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방통위는 판매장려금에 대해 규제를 한 것이고, 이번 건은 그런 행정지도를 벗어난 번호이동 건수 합의에 대한 제재라며 규제 충돌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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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타사에서 가입자를 빼앗아오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하는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천억 원대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 판매장려금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정이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지나치고 차별적이라며 제재하고, 장려금 30만 원을 기준선으로 권고했습니다.
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모니터링하고 자율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들이 이 상황반 회의를 통해 특정사에 가입자가 쏠리면 서로 판매장려금을 올리거나 낮춰 편중현상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듬해부터 기록된 상황반 일지입니다.
서로 판매장려금을 조정한다든가 가입자 현황을 공유하는 문구들이 보입니다.
공정위는 담합 결과 경쟁이 제한돼 2014년 3천여 건이었던 각사의 하루 평균 번호이동 변동 폭이 2016년 이후 2백여 건 이내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서 (휴대전화 가입자가 번호이동을 해서) 다른 이통사로 이동할 경우에 받게 되는 번호이동에 따른 어떤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140억 원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습니다.
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천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20% 수준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건에는 1%가 적용됐습니다.
공정위는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졌고, 방통위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담합은 없었고, 규제기관 간 규제 충돌로 내려진 불합리한 제재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방통위는 판매장려금에 대해 규제를 한 것이고, 이번 건은 그런 행정지도를 벗어난 번호이동 건수 합의에 대한 제재라며 규제 충돌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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