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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테러와 범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헌법재판소 상공 일대에서의 비행이 금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고시보를 보면 오늘(13일) 0시부터 19일 밤 11시 59분까지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반경 약 1해리(NM)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기간 헌재 청사 주변에서는 드론을 비롯한 모든 비행체의 비행은 금지되며, 119 등 응급, 구조기 비행은 허용됩니다.
앞서 경찰은 국토부에 오늘(13일)부터 이달 말까지 헌재 상공 일대를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행금지공역 안에서는 드론 등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는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결과에 반발해 헌재 주변에서 드론을 동원한 테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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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공역 안에서는 드론 등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는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결과에 반발해 헌재 주변에서 드론을 동원한 테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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