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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명절 고속버스 '노쇼'를 막기 위해 5월부터 취소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승차권의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취소 수수료율이 20%까지 올라갑니다.
또 '최대 수수료' 적용 시점도 출발 1시간 전에서 출발 3시간 전으로 앞당겨집니다.
국토부는 현재 30%인 '출발 뒤 취소 수수료'는 5월에 50%로 올리고, 내년에는 60%, 2027년에는 7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거리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고령자의 발권 기회도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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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취소 수수료율이 20%까지 올라갑니다.
또 '최대 수수료' 적용 시점도 출발 1시간 전에서 출발 3시간 전으로 앞당겨집니다.
국토부는 현재 30%인 '출발 뒤 취소 수수료'는 5월에 50%로 올리고, 내년에는 60%, 2027년에는 7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거리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고령자의 발권 기회도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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