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대통령 권한대행,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경제8단체 "대통령 권한대행,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2025.03.19.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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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8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개정 상법이 이사의 의무를 추상적이고 단순한 법언으로 규정해 경영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사의 도전적인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하며 소송 남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혁신이 절실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중소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훼손한다며 자본시장과 한국경제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계는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핀셋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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