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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기업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문화방송 지분을 30% 넘게 보유한 '마금'과 울산방송 지분을 30% 소유한 '삼라'에 대해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방송시장 축소 등으로 지역방송사 지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4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에도 4년 동안 위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방송광고 판매 대행 사업자 소유금지 명령을 위반한 SBS와 카카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다시 의결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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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또 방송광고 판매 대행 사업자 소유금지 명령을 위반한 SBS와 카카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다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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