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자치구 통째로'...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초강수, 왜? [앵커리포트]

[뉴스UP] '자치구 통째로'...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초강수, 왜? [앵커리포트]

2025.03.20. 오전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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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이는 집값에 결국 서울시가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범위를 대폭 늘려 다시 지정했습니다.

정책 번복 논란에도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제를 들고나온 겁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원래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직접 거주하거나 상가를 운영하려는 목적이 아니면 해당 지역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는데요.

애초 땅 투기 바람을 잠재우려는 목적이 컸는데 거래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가자 아파트 거래를 막는 제도로 활용돼왔습니다.

실제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갭투자' 방지입니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세입자의 전세금을 활용해 적은 돈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왔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매매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주 의무까지 생겨 '갭투자'가 원천 봉쇄됩니다.

그럼 당장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향후 집값이 오를 것 같아도 구입 할 수 없으니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는 제도인 만큼 부작용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작 시행을 해도 투기 억제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는 건데, 이번에 재지정된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도 과거부터 규제를 받아왔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죠.

또 규제가 풀리면 가격이 다시 뛸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규제 외곽 지역 집값이 더 오르는 풍선효과도 문제로 지적돼왔는데,

그래서 토허제가 사실상 정부가 인정한 집값 상승 지역이라는 꼬리표로 작용해 오히려 자금을 끌어당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폭 확대 지정이라는 '초강수' 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자치구(區) 단위로 통째로 지정한 건 197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인데,

이번 신규 지정으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약 53km²에서 164km²로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극약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순 없어 보입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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