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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부터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4개 자치구에 있는 아파트 2천2백 개 단지, 약 40만 호로,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합니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사고팔 때는 실제 거주 목적과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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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4개 자치구에 있는 아파트 2천2백 개 단지, 약 40만 호로,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합니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사고팔 때는 실제 거주 목적과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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