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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회원권 4종 가운데 적립식 회원권 2종의 탈퇴를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가 2018년 9월부터 운영해온 사업자용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개인용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과 관련해 가입은 온라인으로도 받았지만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던 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코스트코가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지난 1월 27일부터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회원들도 일반 비지니스, 골드스타 회원처럼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탈퇴 시 적립금은 소멸된다며 탈퇴 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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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코스트코가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지난 1월 27일부터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회원들도 일반 비지니스, 골드스타 회원처럼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탈퇴 시 적립금은 소멸된다며 탈퇴 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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