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부적절" 의견서 보내
전체메뉴

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부적절" 의견서 보내

2025.03.28. 오후 1: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금융감독원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8일) 재의 요구는 그동안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라고 지적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계가 정부안인 자본시장법 대안도 반대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던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가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 방안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