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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정액제 광고상품 '울트라콜'을 폐지한 것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참여연대와 점주 협회 등이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배민을 신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울트라콜은 업주가 깃발 1개당 월 8만8천 원을 내면 원하는 지역에 깃발을 꽂고 매장을 노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주문 건수와 관계없이 업주가 고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배민은 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기로 했지만, 수수료 6.8%를 떼가는 '오픈리스트'에 가입해야만 가게배달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정률제 중개수수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게 참여연대와 점주들의 신고 취지입니다.
이 같은 변경은 입점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약관을 불리하게 변경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도 저촉된다고 신고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 자체 배달인 가게배달보다 배민 소속 라이더가 직접 배달하는 배민배달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앱 사용자환경을 바꿨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배민은 "울트라콜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점주에게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받아 막대한 관련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종료를 결정했을 뿐"이고 "앱 화면은 소비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개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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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건수와 관계없이 업주가 고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배민은 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기로 했지만, 수수료 6.8%를 떼가는 '오픈리스트'에 가입해야만 가게배달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정률제 중개수수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게 참여연대와 점주들의 신고 취지입니다.
이 같은 변경은 입점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약관을 불리하게 변경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도 저촉된다고 신고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 자체 배달인 가게배달보다 배민 소속 라이더가 직접 배달하는 배민배달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앱 사용자환경을 바꿨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배민은 "울트라콜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점주에게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받아 막대한 관련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종료를 결정했을 뿐"이고 "앱 화면은 소비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개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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